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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초콜릿 카카오 함량·라벨링 규제 강화 최종 입법

곡산 2026. 5. 14. 07:41

[브라질] 초콜릿 카카오 함량·라벨링 규제 강화 최종 입법

[규정/제도]

 

1. 관보개제일

  2026.05.11.  Lei Nº 5.157, de 8 de maio de 2026

 

2. 내용

  브라질 연방관보(Diario Oficial da Uniao) 2026 5 11일자(86)를 통해 초콜릿 및 코코아 파생 제품의 정의·특성, 카카오 최소 함량 기준, 라벨링 표시 의무를 규정한 법률 제15,404(2026 5 8)를 게재하였음. 동 법률은 지난 3월 하원 통과 이후 상원 재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공포가 완료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360일 후인 2027 5월경 시행될 예정임.

 

3. 주요 변경 사항

 이번 법률은 제품 유형별 카카오 고형분 최소 함량 기준을 법적으로 확정하였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해당 명칭 사용이 금지됨.

 

카카오 함량 기준

  • 초콜릿(Chocolate): 카카오 고형분 35% 이상. 이 중 카카오 버터 18% 이상, 무지방 카카오 고형분 14% 이상 포함 필요.
  • 밀크 초콜릿(Chocolate ao leite): 카카오 고형분 25% 이상 + 유제품 고형분 14% 이상 동시 충족 필요.
  • 화이트 초콜릿(Chocolate branco): 착색성분 미포함 제품에 한하며, 카카오 버터 20% 이상 + 유제품 고형분 14% 이상 충족 필요.
  • 초콜릿 파우더(Chocolate em po): 카카오 고형분 32% 이상.
  • 카카오 파우더(Cacau em po): 카카오 버터 10% 이상(건조 기준), 수분 9% 이하.
  • 초콜릿 도스(Chocolate doce) (신설): 카카오 고형분 25% 이상(카카오 버터 18% 이상, 무지방 고형분 12% 이상). 밀크 초콜릿과 달리 유제품 함량 요건 없음.
  • 초콜릿 기준 미달 혼합 제품류(코코아 파우더 등): 카카오 고형분 또는 카카오 버터 15% 이상
  • 위 기준 미충족 제품은 초콜릿 명칭 사용 및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이미지·표현·색상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전 제품 유형에 걸쳐 기타 식물성 지방 사용은 최대 5%로 제한됨.

 

라벨링 의무

  제품 전면에 "Contem X% de cacau" (카카오 함량) 문구를 의무 표기해야 하며, 전면 면적의 15% 이상 크기로 충분한 대비와 가독성을 확보하여 기재하도록 규정됨.

 

4. 위반 시 제재

  브라질 소비자보호법(8,078/90) 56~60·66~68조 및 위생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민사·형사 제재 적용.

출처
https://in.gov.br/en/web/dou/-/lei-n-15.404-de-8-de-maio-de-2026-704402902

 


문의 : 상파울루지사 최다혜(dahye@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