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 시행령 효력 정지 연장 결정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 시행령 및 결의안 효력 정지 연장 결정
○ 베트남 정부 식품안전법 관련 상임회의 개최
- 2026년 3월 16일, 팜 민 찐(Phạm Minh Chính) 총리는 시행령 제46/2026/NĐ-CP(이하 “46호 시행령”) 및 결의안 제66.13호/2026/NQ-CP(이하 “66.13호 결의안”)의 문제점 및 미비사항 처리에 관한 정부 상임회의를 주재하였음
- 부총리단, 보건부 장관 및 보건부, 농업환경부, 산업무역부, 과학기술부, 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사무국 지도부, 공안부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보건부의 보고와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부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며 2026년 3월 20일 통지문 (141/TB-VPCP)을 발표하였음
○ 회의 및 통지문 내용
- 보건부는 농업환경부, 산업통상부, 법무부 및 관련 부처·기관과 협력하여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기반으로 재검토하며 2026년 3월 28일까지 정부에 보고·제출하여 결의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정부의 2026년 2월 4일자 결의안 09/2026/NQ-CP에 따라 46호 시행령 및 66.13호 결의안의 효력 일시 정지 기간을 연장하여, 개정된 식품안전법 및 해당 법의 시행령이 발효될 때까지 계속 적용함
2) 식품안전관리의 책임성 강화 및 관리 역량·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도·운영 조치를 강화함. 특히 검사, 사후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여 식품안전을 보장할 것
* 유예기간 중 적용 법령 : 기존 법령인 시행령 제15/2018/NQ-CP의 효력 유지
- 보건부는 관련 부처·기관과 협력하여 식품 안전법 개정 프로젝트를 신속히 진행하여 제16대 국회 제2차 회기*에 제출하도록 함. 동시에 개정 식품안전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 초안을 작성·보완하고, 법안 제출과 동시에 시행 준비를 철저히 갖출 것
* 국회 2차 회기 일정 미정 (1차 회기 예정일 : 4월 6일 ~ 약 1주일)
- 보건부는 보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TF)을 구성하며, 구성원에는 농업환경부, 산업통상부, 공안부, 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부 및 관련 기관의 지도부를 포함해야 함. 해당 전담 조직은 본 통지문 제1항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해야 함
○ 향후 전망
- 베트남 정부가 급격한 법령 변화로 인한 물류 정체 및 통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발표될 세부 수정항목이 통상환경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출처
- 통지문 141/TB-VPCP / 2026.03.20.
- Tạm ngưng Nghị định 46/2026/NĐ-CP đến khi có luật sửa đổi về an toàn thực phẩm / VINANET / 2026.03.23.
- Chính phủ gỡ khó cho doanh nghiệp, kéo dài tạm ngưng Nghị định 46 để chờ luật mới / Thoi Bao Tai Chinh / 2026.03.22.
◯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84 24-6282-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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