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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식품법률 정의

곡산 2025. 8. 30. 17:19

[베트남] 식품법률 정의

베트남 식품 법률 용어 해석

 

2025 8, 하노이지사

 

 베트남 식품 안전법 개정

- 2025 7 19,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 7 2일 식품 안전법 개정안 발표 이후 2차 개정안을 공시하였으며, 개정된 법률 내 신규 추가된 주요 조항 및 신규 주요 용어에 대해 정리하였음

- 식품안전법 주요 변경 내용의 요지는 위조식품 및 식품 추적 강화, 국제 기준 반영, 소비자 보호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식품안전법 주요 법률 용어 해석

-  2 1항 및 2 (식품 및 신선식품)

: 식품 및 신선식품에 대한 정의는 현행 유지

-  2 3 (건강보조식품)

: 일상 식단을 보충하여 인체의 기능을 유지·강화·개선하는 제품으로 정의, 아래 성분을 포함

a)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 지방산, 효소, 프로바이오틱스 및 기타 생리활성 물질

b) 동물, 광물 및 식물에서 추출·분리·농축·대사된 천연 유래 성분

c)  a항과 b항에서 언급된 성분들의 합성 원료

-  2 4 (특수식이식품)

: 의료인 감독 아래 사용 명시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반영

-  2 5항 및 6 (미량영양소 강화 식품 및 보충식품)

: 강화 제품은 의무적 강화 명시, 보충 제품의 경우 권장 또는 자발적 보충 명시

-  2 7 (보충 식품)

: 일반 식품에 비타민, 효소, 프로바이오틱스 등 물질 포함 신규 제정

-  2 8 (36개월 이하 영유아용 영양식)

: 조항 세분화 (조제분유, 후속 조제분유, 기타 영양 조제식품 및 보충 영양식 등 상세 조항 추가

-  2 9항 및 10 (유전자변형 식품 및 방사선 처리 식품)

: 정의 현행 유지

-  2 12~14 (포장 식품, 식품 원재료, 식품첨가물)

: 정의 현행 유지 및 설명 보강

-  2 15~18 (가공보조제, 반가공 식품, 1차 식품 생산 및 가공)

: 별도 정의 신설

-  2 19항 및 20 (식품 가공 및 생산)

: 정의 현행 유지 및 설명 보강

-  2 21 (식품 로트(LOT) 번호)

: 규정 신설

-  2 22항 및 23 (식품 안전 및 안전 조건)

: 정의 현행 유지

-  2 24 (식품 품질)

: 별도 정의 도입, 식품 안전과 구분

-  2 25~30 (식품 시험검사, 식품 시험, 식품안전 사고, 식중독, 식품오염)

: 식품 시험 별도 정의 신설, 식품 오염 가능성 및 오염인자 구체화

-  2 31~33 (식품 오염, 식품매개 질병, 음식 서비스 시설)

: 정의 현행 유지

-  2 34 (소규모 식품 영업 시설)

: 정의 명확화 (개인영업 등록 후 운영 업소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업소)

-  2 35항 및 36 (식품 영업 및 유통 기한)

: 정의 현행 유지

-  2 37 (안전·품질 미달 식품)

: 조항 내 상세 내역 추가

-  2 38항 및 39 (위조식품 및 식품 이력추적)

: 건강 보조식품 관련 위조 규정 대폭 강화 및 생산·유통 이력 추적 추가

 시사점

- 구체화된 법률 개정안의 입법 예고에 따라 현지 수입 업체 및 수출업체의 명확한 법률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법리적 해석을 통한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현재 법률 개정 최종안 및 정확한 시행 일자가 공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법률 공백 기간 내 업체들의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사전 대응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출 처

- 베트남 식품 안전법 2차 개정안 / 2025.07.18.

- Hai Han Law Firm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84 24-6282-2987

 


문의 : 하노이지사 이승현(zzsk1010@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