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예규 (2024년 11월 27일 시행)
한국 비관세장벽 이슈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식품의 수출 지원 업무 지원 절차 및 방법 발표
2024년 1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식품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예규 제212호를 제정하여 발표함. 이 규정은 수출식품의 수출위생요건 체결, 수출업소 등록,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수출지원 업무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주요 내용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허용 요청(제 3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식품등의 수출을 위해 수출상대국 정부에 수입허용을 요청할 수 있음
2) 현지 실사 지원(제 4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상대국 정부에서 국내 수출식품등의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출하고 있는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정부, 수출업소등,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현지실사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 협의, 자료 제공, 현장 참여, 통역 및 교통편 지원 등에 협조할 수 있음
3) 수출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 협의(제 5조)
- 수출상대국 정부가 국내 수출식품등의 수입허용을 결정하고 해당 수출식품등에 대한 수출위생요건과 수출위생증명서에 대한 협의를 요구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 및 수출상대국의 법령과 규정,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수출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 내용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국제기준의 변경, 국내 또는 수출상대국의 법령과 규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출위생요건, 수출위생증명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출상대국과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음
4) 수출업소등 등록 지원(제 6조)
① 수출업소등 등록을 위해서는 별지 제1호의 등록신청서와 수출위생요건에서 정하는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함
② 등록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해 수출업소등의 등록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40일 이내에 수출업소등으로 등록을 추천함
③ 수출업소등이 등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출업소등에 대한 등록 절차를 종료하거나 보완을 요청함
④ 적합한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상대국 정부에 수출업소등 등록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함.(단, 서류검토만으로 수출업소등의 등록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현장확인 생략 가능)
⑤ 수출업소등의 등록 지원을 위한 현장확인 기준은 수출상대국 수출위생요건에서 수출업소등에 대해 정하는 기준을 따름 (단, 수출상대국의 수출위생요건에서 식품 또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4.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를 따를 수 있음)
5) 수출업소등 정보 변경 및 취소(제 7조)
① 정보 변경 또는 등록 취소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의 변경등록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함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함
③ 등록정보 변경 또는 등록취소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지원을 실시하고 수출상대국 정부에게 수출업소등에 대한 등록정보 변경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6) 수출식품등의 수출위생증명서 신청 및 발급(제 8조)
① 수출위생요건에 따라 수출식품등의 생산 작업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수출검사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수출식품등에 대하여 지방식품② 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적절한 지원 신청 가능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 후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7) 수출식품등의 봉인(제 9조)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상대국 정부에서 요구하거나 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식품등을 적재한 컨테이너 등에 대해 봉인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의 봉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기록·관리해야 함
8) 기타
① 수출업소등 등록 유지를 위한 지원을 제공함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상대국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출업소등의 영업자에 대해 수출업소등 또는 수출 식품등의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예규(식약처 제212호),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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