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옥 기자
- 승인 2023.01.06 06:00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기한표시제 본격시행 ('23년 1월 1일 시행. 단,냉장보관 우유류 제품은 '31년 1월 1일 시행)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돼 본격 시행된다. (’21.8.17. 개정·공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그간 식품에는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표시됐으나, 앞으로는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다만, 포장재 교체·폐기에 따른 비용부담·자원낭비 등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식품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기한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존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재를 스티커로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계도기간(’23.1.1~12.31)을 부여했다.
▣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 체계 운영 ('23년 2월 시행)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새벽배송 유통체계와 소비경향에 맞추어 소비자에 전달되기 전에 부적합 식품을 차단하도록 신속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소비자가 신선식품 등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문(0시 이전)하면 다음날 새벽까지 집 앞에 배송해 주는 새벽배송 시스템은 ’20년 2.5조원 규모에서 ’23년 11.9조원으로 약 4.8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교보증권 리서치센터, ’21.12.)
새벽배송 농산물은 물류센터 입고 후 오프라인 판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배송돼 부적합품을 회수〮폐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러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새벽배송 농산물 물류센터 현장에서 수거해 당일 검사 결과까지 확인함으로써 부적합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신속검사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당 4-5일 소요되던 정밀검사가 4시간으로 단축된다.
▣ 식품첨가물 대상 자동 수입신고수리 시행 (2023년 상반기 시행)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첨가물은 전자심사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수리된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2 2023년 상반기 개정〮시행 예정)
전자심사 시스템은 200여개 이상의 검토항목을 디지털 규칙화해 수입신고 오류, 법령 및 규정 위반여부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수입신고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전자심사 결과 검사담당자의 추가 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최초로 수입된 것이 아닌 경우 시스템을 통해 약 5분 이내에 수입신고확인증이 자동 발급된다.
전자심사를 통한 자동 수입신고수리는 식품첨가물부터 먼저 적용되고, 향후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23년 1월 1일 시행)
다회용컵 사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등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대상과 포인트 규모를 확대한다.
커피전문점 등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회당 300원씩, 연간 최대 7만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폰을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플랫폼을 통해 반납하면 건당 1,0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거 거점에 플라스틱류(페트병 등), 공병, 종이(서적 등) 등 고품질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1kg당 100원을 받을 수 있다. 수거 거점은 인천, 성남, 고양, 광주, 의왕, 여수, 해남, 대전 등 15개 지자체가 지정한 관공서, 종교시설, 대형마트 등 119곳에서 운영한다.
포인트는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와 매장에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적립돼 매월 지급되고, 적립한 포인트는 현금(계좌이체), 그린카드 포인트 등 개인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 먹는샘물 無 라벨 낱개 제품 판매 허용 (‘22년 12월 30일 시행)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과 더불어 업체 및 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먹는샘물 무(無)라벨 낱개 제품의 판매가 허용된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 시행)
지금까지는 먹는샘물 제품정보를 용기에 라벨로 부착했으나, 앞으로는 QR코드 이용방식을 도입해 무라벨 낱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정보는 용기몸통 또는 병마개에 표시하고, 기타정보는 제품에 인쇄한 QR코드를 이용해 제품정보를 제공한다.
QR코드를 이용하게 되면 용기(PET)에 부착하는 라벨의 폐기물 발생량(’21년기준 약 연간 1,843톤)을 줄일 수 있고, 용기에서 라벨을 제거 후 분리배출해야하는 소비자 불편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QR코드 방식은 기존의 라벨 방식과 3년간 병행 운영한 후 QR코드 방식으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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