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전면 개정해야” |
| “시행 10년 지나 최신 트렌드 반영 못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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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식품 기준도 모호…해당 유형 제품 15만 건 넘어”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 안전과 영양을 갖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시행 10년이 지나 최근 소비 트렌드와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22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규제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제1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권소영 식품안전정보원 법규제연구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운영되고 있는 일부 규제 현황을 파악한 결과, 합리적 규제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부분이 일부 존재했다”며, “어린이의 범위를 영ㆍ유아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넘어 고등학교 학생까지 보호대상으로 삼고, 어린이 기호식품 정의상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권 부장은 또, “법 시행 10년이 지났기때문에 최근 소비 트렌드와 인식도 조사를 통한 전면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다수 어린이 기호식품이 고열량ㆍ저영양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구매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는 규제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부장은 “연령별 섭취현황을 조사해 연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연령별로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에 대해 “시대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범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기호식품 광범위…해당 유형 제품 15만5659건 달해 어린이 기호식품은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으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는‘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불명확하며, 대상 식품의 범위나 의미를 예측하기 어렵고, 어린이의 섭취빈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권 부장은 “시행령에 구체적인 대상을 열거하고 있기는 하나, 식품유형으로 돼 있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는 유형의 제품은 15만5659건(‘20.6 기준 품목제조보고 상 현재 영업 중인 업소 기준 생산 제품 추출)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특정한 제품의 범위를 법률에서 지정해 명시하고 있어, 이는 시대 흐름에 맞춰 주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나, 2009년 제정 이후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조정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회에 제출한 업계 의견을 보면,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자주 먹는 식품도 포함돼 그 범위가 넓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많았다. 법마다 다른 어린이 연령 기준 연령 기준은 정책 추진의 대상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크게 중요한 데도, 각 정책을 주관하는 소관 부처가 다르며, 동일한 대상에 대해 다른 연령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에 연령의 범위가 상이해 혼란과 혼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령대에 따른 특성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으로 연령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권 부장은 “스마트폰이나 TV 사용시간이 길수록 고저식품 섭취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광고 영향에 의해 구입하는 사례가 많아 마케팅 제한 등은 효과가 있으나, 고저식품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특정 영양성분(열량, 포화지방, 단백질, 나트륨)만을 판정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1회 섭취참고량을 기준으로만 제한, 칼로리가 높다 하더라도 단백질을 일정량 포함하면 고저식품에 해당이 안 되기때문에 간식은 거의 해당이 되지 않고, 식사대용인 유탕면류, 피자는 해당돼 특정 유형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현행 기준으로 볼 때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이 300㎉를 초과하더라도 단백질이 2g 이상이면 고저식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권 부장은 “단백질은 이미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충분히 섭취하고 있으므로, 고열량 식품에 단백질이 특정 기준치 이상 포함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저제품 관리는 해당 제품을 선별하는 목적 외에, 실제 어린이가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는 정책 효과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장은 “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안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특정 제품이나 제품군에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어린이 식품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원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어린이의 나이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고저식품 판매 및 광고 제한 등 정책에 영향을 주므로, 어린이 나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으나, 별도 가이드라인이 없어 구매 부추김 상품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어린이 기호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 대다수 ‘음료’로 알고 있다. 음료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식품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을 완화한다면, 제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인증제도, 청소년 기호식품 인증제도로 분류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영업자는 영양성분, 알레르기 표시를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주로’의 정의가 없어 표시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어린이 기호식품이 아닌 식품까지 표시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성동천 사무관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10년 이상 됐고, 어린이 소비 트렌드도 바뀌어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감한다”며,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검토하고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윤희 원장은 “4차 산업혁명, 포스트 포로나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식품안전 현안과 국내외 식품 동향을 논의하고자 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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