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보다 ‘설탕’ 0.3g 더 들었다고 행정처분 | |||||
| 내년부터 영양성분 표시대상 확대, 식품업계 표시기준 위반 증가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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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포장에 설탕성분이 1g으로 표시돼 있을 때 당국의 검사에서 허용오차를 넘어 표시된 양보다 0.3g 더 들어있다면 해당 업체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는 소비자 신뢰 저하, 포장재 변경 및 제품 폐기 등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표시기준 위반은 노력만으로 100% 예방하기 어려워 식품업계는 항상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 즉, 대부분의 식품은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원료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이 계절에 따라, 생산지역에 따라 각각 달라 미량의 영양성분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반 공산품처럼 건강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행정 편의적 정책을 폄으로써 식품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영양성분 표시는 식품위생법 제11조에 따라 표시대상 유형과 영양성분 항목, 분석법 등이 규정돼 있으나, 영양성분 분석 주기와 값의 선택, 공인분석기관 등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식품업계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만 영양성분 표시 대상으로 했으나,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락처럼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하는 모든 즉석섭취식품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확대한다. 또, 국ㆍ찌개 등 단순 가열 등의 조리만으로 섭취하는 식품, 씨리얼류, 코코아가공품류도 영양성분 표시대상에 넣었다.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영양표시 위반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최대한 정확한 값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표시한 값이 수거검사 결과 허용오차를 넘으면 근거자료나 제조업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내려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식품산업 특성 상 원료로 사용되는 농수축산물은 계절별ㆍ연도별로 수확하므로 영양성분에 차이가 있고, 식품은 여러 원료를 혼합해 만들기 때문에 영양성분은 허용오차가 넓은 범위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나트륨은 가장 편차가 큰 항목으로 현재 식품공전의 나트륨 분석법으로 동일한 로트의 제품을 검사하더라도 분석기관마다 편차가 크고, 동일 분석자가 분석을 반복하더라도 편차가 허용오차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일근 식품안전부장은 “영양성분 표시가 허용오차를 초과하면 바로 행정처분 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된 영양성분 값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가 있으면 처분이 아닌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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