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1만 원 적용 시 2020년 종사자 13% 실직 대란 온다 | |||||||||||||||||||||||||||||||||||||||||||||||||||||||||||||||||||||||||||||||||||||||||||||||||||||||||||||||||||||||||||||||||||||||||||||||||||||
| 2020년까지 평균 15.7% 임금상승…2년 후 종업원 급여 점주 수입 추월 외식산업연구원 ‘최저임금 1만 원 적용 시 외식업계 변화 추정’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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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원’ 적용 시 인건비 부담이 대폭 가중돼 2년 후면 점주 수입이 직원 급여보다도 적어질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외식업계가 현재 인건비 비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까지 현재 외식업 종사자의 13%가 일자리를 잃는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원장 장수청)은 최저임금 1만 원 적용 시 외식업계가 맞게 될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정에는 정부가 밝힌 최저임금 인상안과 같이 2020년까지 매년 평균 15.7%가 오를 것으로 가정했다. 2006~2014년 고시된 최저임금을 토대로 산출한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기간 공표된 ‘도소매업조사’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인건비 증감률’을 연계 분석한 결과 인건비 최저임금에 대한 탄력성은 0.58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이 1% 인상되면 인건비가 0.58%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 값에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 15.7%를 대입할 경우 내년부터 매년 인건비가 약 9.25%씩 증가한다. 최저임금 인상안 적용시, 외식업 경영구조 변화(2018~2020)
이렇게 산출된 값을 통계청 ‘도소매업조사’에 적용해 2018~2020년 외식업계 인건비 및 경영구조의 변화를 살펴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률 15.7%가 적용되는 낸년에는 인건비가 전년대비 약 2조1000억 원이 늘어나며, 이후 해마다 약 2조4000억 원~2조7000억 원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에는 올해(추정치)에 비해 7조1000억 원 가량이 증가한 약 22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연구원 측은 전망했다. 개별 외식업체에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과 ‘영업이익 비중’을 보면 올해 16.1%였던 인건비 비중은 매해 급격히 증가해 2020년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약 10.5%였던 영업이익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0년 1.7%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 후인 2019년에 이를 경우 외식업주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680만 원)이 같은 해 종업원 1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평균 지급액(860만 원)보다도 적어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 결국 외식업이 인건비 부담으로 이익을 거의 내지 못하는 상황이 예측돼 사업주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종업원 수를 줄이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매장 문을 닫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안 적용시 외식업 종사가능자 수 및 실직자수(2018~2019)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소득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2011~2014년 평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인 16.1%로 2018~2020년 인건비 비중을 고정시켜보면 내년에 일자리를 잃는 종사자 수는 대략 10만 명 정도며, 2020년까지 실직자 수가 누적 27만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돼 전체 외식업 종사자 13%가 실직하는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외식산업연구원 서용희 선임연구원은 “외식업의 경우 ‘종사자 4인 미만’인 영세 사업체가 전체의 약 87.4%를 차지하며 전체 매출액에서 식재료비(40.6%), 인건비(17.6%) 등 고정비용이 82.5%를 차지할 만큼 수익구조가 취약하다”면서 “이는 비용에 있어 추가 부담 여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식산업연구원 장수청 원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의 적용 시기와 수위에 대한 적정성뿐만 아니라 산업별 수용능력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특례’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향후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안과 맞물려 외식업계에 대량 폐업과 실업 사태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장 원장은 “삼시세끼 고객을 상대로 하기에 종업원이 영업준비 시간과 중간휴식시간 포함 하루 10~12시간 정도 식당에 머물며 일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외식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각 산업별 실정에 맞는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분에 상응할 만큼의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며, 외식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 확대, 간이 과세자 범위 확대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장 원장은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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