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사실 미보고시 영업정지 | ||||
| 식품제조시설서 의약외품 제조 가능 식품에 납 얼음 등 이물혼입 중량변조시 영업폐쇄 4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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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그 사실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사용 금지된 식품첨가물에 ‘무’ 등의 강조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제품 폐기 없이 영업정지 처분만 하도록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법제처는 4일 이러한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총리령으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HACCP 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보고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HACCP적용업소 종업원의 정기교육훈련 면제 기준을 종전 조사평가 결과 ‘적합 판정’ 업소에서 앞으로는 ‘만점의 95% 이상’을 받은 업소로 강화했다. 또 HACCP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인증기관의 장이 유효기간 끝나기 90일전까지 업소의 영업자에게 연장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영업자는 60일전까지 신청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도 완화됐다.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의약외품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중 내복용 제제가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마련한 시설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했으며,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외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제과ㆍ제빵류 품목을 제조 가공하려는 경우도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됐다.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않은 것을 식품제조가공 시 원료로 사용한 경우와 식품에 납ㆍ얼음 등 이물을 혼입시켜 변조된 중량으로 판매하거나 영업하는 경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과 함께 해당 제품을 폐기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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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kim996@thinkfoo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