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및 위반자 처벌 강화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등을 위해 음식점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이 개선돼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과 쌀(누룽지, 죽)이 추가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의 경우 종전 A4에서 A3로, 글자는 30포인트에서 60포인트로 확대된다.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시는 당초 2순위에서 3순위까지 확대돼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순위까지 표시해야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5월 30일부터 원산지가 거짓표시로 적발되거나 2회이상 미표시로 적발되면 위반자 교육을 받아야한다. 6월 3일부터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처벌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제가 적용돼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 1월부터 저소득층 청소년의 영양불균형 해소 및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학생과 동일하게 학기 및 방학 중 우유(200ml/430원 이내)를 1년 250일 내외로 학교 우유급식이 무상 제공된다. ●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 도입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확대 ‘제1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인터넷쇼핑 등 새로운 농산물 유통경로가 확대되고, 이의 안정성장을 위한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이 강화된다. 우수 직거래 사업장에 대해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가 시행되고, 가공식품, 외식업소, 학교‧공공급식 등에 지역농산물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 농협경제지주 본격 출범 1월부터 농협의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전담 수행하게 된다. 지난 6년간 정부는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법적‧세무적 지원을 이행했고, 농협중앙회는 12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사업구조개편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지역농‧축협, 품목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조합과 함께 농협의 경제사업을 전담해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에 집중한다. 차상위 계층 고등학생에 연간 250일 무상 우유 급식 할랄·코셔 제품 수출 등 ‘해외식품인증센터’ 지원 친환경 인증 민간기관으로 일원화…직거래 활성화도 ● 할랄‧코셔 등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운영 오는 3월부터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를 통해 할랄‧코셔 등 신시장 수출에 필요한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정보‧기술 등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UAE 등 이슬람국가와 미국·유럽 등의 코셔 식품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식품기업은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의 전문 상담센터(1899-0559)를 통해 해외 식품시장 동향 및 각종 인증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할랄‧코셔식품 시장 동향‧통관‧검역 등의 정보와 돼지고기‧알코올 등 금지성분 분석, 할랄‧코셔 식재료 DB 구축 및 맞춤형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시설원예 핵심거점 육성 위한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파프리카, 토마토 등 시설원예 작물의 생산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화되고 소규모로 산재돼 있는 기존 온실을 집적화해 20ha규모의 시설원예 생산단지가 조성된다. 이를 위해 4월 중 대상지역을 공모하고 2년에 걸쳐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입주해 온실에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인증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됐던 친환경 인증업무가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일원화된다. 이로써 앞으로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인증기관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원화됐던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되고,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유기농업자재 공시로 통합하는 한편,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시행할 계획이다.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에 출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입국신고 의무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실효성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6월 3일부터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사실을 신고해야한다. 또한, 입국 또는 출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축산물이력관리 이행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축산물 이력관리제의 이행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유통‧판매하는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서만 이력관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취급하는 식육(쇠고기·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일정규모 이상 업소는 거래내역을 전산 신고해야 한다. ●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 지금까지는 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로 표시할 수 있었으나, 높은 미검사 표시 비율('15.12월기준, 73.3%)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쌀 등급 중 ’미검사‘를 삭제했다. 따라서 10월 14일부터는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으며, ‘특’, ‘상’, ‘보통’ 또는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축산물 이력 관리에 ‘식육 즉석판매가공업자’ 포함 쌀 등급 특·상·보통·등외로…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 가축전염병 국가 방문 입출국 신고 안 하면 과태료 ● 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 마련 우편물 외에 택배(탁송품)를 통한 식물류의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유해 식물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탁송품에 대해서도 검역체계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12월 3일부터 탁송업자를 수입검역신고 주체로 지정·운영함으로써 탁송품 운송업자는 식물 등 의심 물품 발견 시 이를 검역기관에 알려야 한다.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로 하여금 검역신고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식물검역대상물품(수입되는 식물 및 그 포장·용기)에 대한 검역신고 의무만 규정하고 그 검역신고의 대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대부분 관세사 등에게 식물검역신고 업무를 위탁·대행해 처리했으나, 12월 3일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 등록한 신고대행자’에게 식물검역 신고 대행이 가능하게 됐다. ● 수입금지 식물에 대한 재수출 목적의 수입 허용 종자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병해충 전파우려가 없는 식물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입금지식물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수입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수입금지식물을 예외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경우를 시험연구용, 농업유전자원용 및 국제박람회용으로 제한했으나, 병해충 전파우려가 없는 식물을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하고 재수출하기 위해 허가받은 경우에는 12월 3일부터 수입이 허용된다. ●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 12월 3일부터 식물류의 수출입시 식물검역증명서(종이문서) 외에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표준서식에 맞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제출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현행 식물검역증명서(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원본의 분실·파손·도착지연으로 인한 통관 지연, 원본 미보완 시 폐기·반송 처분으로 인한 민원불편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고,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사용으로 검역증명서 위조 등 위법행위도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