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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속 이물 원인 찾는다...소비자단계 조사 '삭제' 제조단계 '강화'

곡산 2016. 11. 24. 18:46

식품 속 이물 원인 찾는다...소비자단계 조사 '삭제' 제조단계 '강화'

최근 3년간 신고된 이물 클레임 조사, 개선조치 확인
식약처 "민원 처리기한 단축 소비자 신뢰 향상시킬 것"

  • 등록2016.11.24 16:07:06

식품 이물 혼입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가운데 대부분 원인규명이 어려워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자 정부가 체계화된 이물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혐오 이물 중심으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를 정비하고 이물 발견시 보고기한은 신고받은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로 규정했다.  특히 소비자단계 조사를 삭제, 제조단계 조사를 우선 실시해 처리기한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을 지난 23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품 이물질 신고 건수는 3만2000여건으로 식품유형별로는 '면류'가 5291건 신고 돼 가장 많았으며 ‘과자류’ 3561건, ‘커피’3292건, ‘빵 또는 떡류’ 2295건, ‘음료류’ 226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신고된 이물질 종류로는 ‘벌레’가 전체의 37.5%(1만2343건)로 가장 많았으며 곰팡이가 9.7%(3182건), 금속 7.9%(2609건), 플라스틱 4.8%(1591건), 유리 1.4%(464건) 등의 순으로 발견됐다.


현재 식품 이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보다 더 지연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 최근 3년간 식품 이물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신고건수 1만3520건 중 1727건(12.8%)이 30일의 처리기한을 초과했다.

 


제조과정 혼입.혐오 이물 중심 이물 신고 범위 정비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물 또는 증거품이 없거나 정상적인 제조공정 상 발생 가능성이 낮은 이물은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조과정 중 혼입 가능성이 높은 위해‧혐오 이물 중심으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를 축소해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를 정비했다.


이물 보고 대상을 살펴보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식품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3밀리미터(mm) 이상 크기의 유리․플라스틱․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물질,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발견 당시 살아있는 곤충은 제외), ▲기생충 및 그 알(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식품에서 발견되는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가공과정에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이쑤시개(전분재질은 제외) 등 나무류, ▲돌, 모래 등 토사류 등이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소비자가 이물 또는 증거제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원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도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단계 조사 삭제, 제조단계 강화...민원 처리기한 단축
최근 3년간 제조업소 신고된 이물 클레임 조사, 개선조치 확인


그동안 지적돼 왔던 처리기한의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이물 발견 사실 보고기한도 재설정했다. 이물 발견사실에 대한 보고기한을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로 변경했다.


특히 현행 이물조사 소비(5일), 유통(5일), 제조단계(5일)를 대폭 줄였다.


소비자단계 조사를 삭제하고 영업자 제출자료를 근거로 제조단계를 우선 실시(7일)한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영업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보고 받은 조사기관은 최근 3년간 제조업소에 신고된 이물관련 클레임을 확인하고 조사하고자 하는 이물과 관련된 클레임 신고여부를 조사해야 하며 과거 이물클레임 내용을 확인해 같거나 또는 유사 클레임이 있을 경우 당해 클레임에 대한 개선(후속)조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이물 발생 원인에 대해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신고한 소비자와 보고한 영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물 발견 사실 보고 방법 및 원인조사 처리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제조과정 중 혼입 가능성이 높은 위해‧혐오 이물 중심으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를 정비하는 등 정부 관리영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공무원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추측성 판정을 방지하기 위해 이물 혼입원인 판정기준 중 ‘소비단계’를 삭제해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