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국산 딸기, 캐나다에 수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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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15-06-12 | 국가 | 캐나다 | 작성자 | 윤형석(토론토무역관) | |||||||||||||||||||||||||||||||||||||||||||||||||||||||||||||||||||||||||||||||||||||||||||||||||||||||||||||||||||||||||||||||||||||||||||||||||||||||||||||||||||||||||||||||||||||||||||||||||||||||||||||||||||||||||||||||||||||||||||||||||||||||||||||||||||||||||||||||||||||||||||||||||||||||||||||||||||||||||||||||||||||||||||||||||||
| 품목 | 기타농산물 | 품목코드 | 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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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딸기, 캐나다에 수출할 수 있다" - 2010년 6월 한국 수출 허용 요청 후 5년 만에 합의 - - 수출검역 요령 제정 진행 중, 이르면 11월부터 수출 가능 -
□ 한국산 딸기, 사과·배(1994), 버섯류(2009), 포도(2011)에 이어 수출 가능해져
○ 캐나다 식품검사청(Canada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은 식품수입에 대한 검역 근거법,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 하의 Fresh Fruit and Vegetable Regulations에 의거해서 생과 및 채소·견과류·버섯류 등의 수입과 관련한 식품안전·품질·라벨링·등급판정 등에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그동안 캐나다가 병해충 위험평가를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던 한국산 딸기에 대해 양국이 수출검역 요건에 최종 합의했고, 양국이 합의한 위험관리 방안에 따라 생산된 딸기 수출이 가능해짐. -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총 417톤의 딸기를 수출했는데, 주요 수출국은 태국·러시아·미국·일본 순임. 북미에서 한국산 딸기 수출이 가능해진 건 미국에 이어 캐나다가 두 번째임.
□ 한국산 딸기 수출 관련 세부 조건
○ 한국산 딸기의 수출 허가 관련, 캐나다는 한국의 수출자와 캐나다의 수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함. - 한국 딸기 재배 농가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 딸기 농가에 특별 적용되는 사항들임. - 캐나다 수입업자들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은 생과류 혹은 신선 야채류(Fresh Fruit and Vegetable Regulations에서 지정하는 것들)를 수입하고자 하는 현지 수입업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됨.
□ 캐나다로 딸기를 수출하기 위해 국내 딸기 재배 농가가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수출용 딸기 재배농가 및 선과장(選果場)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해야 함.
② 우려 해충의 저발생 유지·증명을 위한 트랩조사 및 육안조사 필수 - 식물검역관이 개화 후 과실의 착과기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격주로 최소 330㎡당 1개의 황색 끈끈이를 사용해 검사를 실시하며, 결과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함. - 2주 이내에 딸기 20주당 딸기꽃바구미 또는 이세리아깍지벌레가 1마리 이상 발견되거나, 2주 이내에 트랩 당 나방류 또는 총채벌레가 5마리 이상 발견된 경우 약제방제를 실시하거나 당해 수출에서 제외해야 함.
③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생산지 역추적을 위한 코드번호 등의 표기 - 농가 등록번호와 선과장 등록번호
④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역은 포장이 완료된 딸기 대상으로 전체 화물의 2%를 무작위로 검역 시행 - 수출검역에서 검역 병해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수출에서 제외
⑤ 병해충 무감염 사실을 증명하는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받아 첨부 - 식물위생증명서는 농가 등록번호 및 선과장 등록번호와 함께 '이 화물은 검역결과 캐나다의 검역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This shipment has been inspected and found free of all life stages of any pests regulated by Canada)'이란 문구가 기재돼야 함.
⑥ 캐나다식품검사청의 도착지 검사
□ 캐나다로 딸기류(생과류 혹은 신선 야채류) 수입을 위해 수입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상업용 목적으로 생과를 수입하는 수입업체는 캐나다 식품검사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Dispute Resolution Corporation(DRC) 등록이 필수임.
② 캐나다로 수입되는 딸기를 포함한 일부 생과의 경우, Fresh Fruit and Vegetable Regulations에 따른 특정 등급 이상의 상품만 허용됨. 딸기는 'Canada No. 1 Grade' 판정을 받아야 함.
딸기 '캐나다 1등급' 기준
자료원: 캐나다 식품검사청
③ 또한 구매계약이 체결됐음을 명시하는 Confirmation of Sale Form(링크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이 3부 필요함.
④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한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가 필요함.
⑤ 소비자용 포장이 완료된 상품은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Regulations에 따라 라벨링을 갖춰야 하며, 선적컨테이너 라벨링의 경우는 Fresh Fruit and Vegetable Regulations에 따라야 함. - 대량으로 수출되는 생과의 경우 선적 컨테이너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 즉 상품명, 중량, 생산자 명 및 주소 등이 필요
□ 캐나다 한국산 생과 수입 현황
○ 2014년 캐나다의 딸기 주요 수입국은 미국(88.6%)과 멕시코(11.2%)였음. - 나머지 0.2%만이 뉴질랜드, 과테말라,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아르헨티나 등에서 수입됨.
캐나다 딸기(HS Code 0810.10) 수입 현황 (단위: 달러)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 딸기 외에 캐나다로 수출되는 한국산 생과는 주로 배, 포도, 밤 등 - 배의 경우 주로 미국(55.3%), 아르헨티나(18.5%), 중국(12.6%) 등으로부터 수입되며, 한국의 경우 전체 수입량의 1% 정도를 차지함. - 포도는 미국(50.1%), 칠레(30.9%), 멕시코(9.0%) 등에서 수입되며,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양은 0.006%로 매우 작음. - 밤은 이탈리아(44.5%), 중국(27.9%), 포르투갈(9.5%) 등이 주요 수입국이며, 한국산은 2.1%정도임.
캐나다 배(HS Code 0808.30) 수입 현황 (단위: 달러)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캐나다 포도(HS Code 0806.10) 수입 현황 (단위: 달러)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캐나다 밤(HS Code 0802.41) 수입 현황 (단위: 달러)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 현지 바이어에게 듣는 캐나다 생과 시장 진출 전략
○ 현재 한국에서 캐나다로 수출되는 생과는 모두 해상 냉장운송이 가능하나 포도나 딸기와 같이 과실 경도가 낮은 경우, 도착 후 2~3주 내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대량 주문이 어렵다고 함. - 과실 경도가 낮은 생과의 경우 운송 중 손상 혹은 부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 계약 시 바이어 측에서 통상 5~10%가량의 부족 물량 추가를 요구한다고 함. - 또한 신선품의 경우 육·해상 운송 시 파업이나 폭설에 따른 운송 지체 등이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긴급 수요가 생길 경우 항공운송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함.
○ 배와 포도는 북미 품종과 다른 한국 품종에 대한 특정 수요가 있어 꾸준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산 딸기에 대한 수요는 아직 파악된 바가 없음. - 현지에서 딸기는 샐러드, 베이킹, 아이스크림 등에서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많이 사용되는 편으로, 한국산 딸기의 당도와 색감은 소비자들에게 과일뿐만 아니라 샐러드 등 고급 요리 재료로 판촉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함.
□ 시사점
○ 이번 협상은 검역 기준이 까다로운 캐나다 시장에 한국산 딸기를 수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확보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향후 고부가가치형 신선 농산품의 수출 가능성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한국산 딸기의 경우 운송비용이나 기간 등으로 단기간 내 획기적인 수출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현지의 유통 파트너와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판로를 개척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 - 또한 딸기 검역의 협상 사례를 활용한다면 현재 일본, 대만, 홍콩 등에 국한된 고부가가치 신선농산물의 수출선 다변화가 가능할 전망
○ 현재 한국에서 수입되는 배나 포도의 경우, 수출 초기에는 한국 교민이 주된 소비자였으나 점차 현지인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산 딸기도 현지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현지의 문화나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전략적 마케팅이 필요 - 북미산 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한국산 배는 확연한 크기 및 당도로 ‘Asian Pear'라는 새로운 과일로 인식되며 소비자 계층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 - 한국산 포도 역시 북미산에 비해 고가임에도 한국 품종 특유의 당도와 향미로 소비자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고 함.
○ 캐나다 당국의 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출용 딸기 재배농가에 대한 요건 자체가 재검토될 수 있는 바, 그 피해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우리 수출·재배농가들은 자격 요건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상품의 생산·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함.
자료원: 관세청, 캐나다 외교부, 캐나다 관세청,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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