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FDA가 신규 공공보건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만과 심장 질환 등 만성 질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 영양성분 라벨법을 발표했다. 제안된 내용은 실제 1회 제공량과 특정 성분표기를 중요도 순으로 강조하고 칼로리는 크고 굵게 표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무엇보다 식품 고유의 당량(sugar)과 가당(added sugar)에 대해 분리해 명확한 표기를 요구하고 있어 가당의 양이 많은 식품의 경우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식품영양성분 라벨법 주요 내용 가당 성분에 대한 명확한 표기가 요구되는데 이는 미국 영양섭취 가이드라인의 권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 1회 제공량 기준을 실제 섭취하는 양으로 현실화해 표기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현재까지는 아이스크림 1파인트의 제공횟수(4회)를 늘려 칼로리를 의도적으로 축소해왔으나 향후에는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제공횟수(2회)로 줄여 현실적인 칼로리를 표기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식품내 함유됐을 경우, 고혈압에 효과가 있는 칼륨과 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비타민 D 그리고 칼슘과 철분은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하나 비타민 A, C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전의 식품 영양성분 라벨법은 1993년에 제정되었던 것으로 최근의 변화와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대적인 표기법의 변화로 소비자들이 저칼로리, 저당, 저염 식품에 대한 분별력이 향상되고 실질적인 1회 제공량을 표기함에 따라 생산업체들의 눈속임 가능성 또한 감소하게 되었다. 또 무엇보다 가당과 무가당의 표기가 명확해져 가공과정에서 가당량이 많은 식·음료의 경우, 꿀이나 사탕수수 등 천연재료를 첨가하거나 실질적인 설탕 함량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