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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월 1일부터 유기농제품 인증 개정안 시행

곡산 2014. 3. 3. 10:58
제목중국, 4월 1일부터 유기농제품 인증 개정안 시행
작성일2014-02-24국가중국작성자유빛나(광저우무역관)

 

중국, 4월 1일부터 유기농제품 인증 개정안 시행

- 중국 유기농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철저한 인증과 관리감독 필요성 대두 -

- 수입 유기농제품 조항 별도로 수립…중국 인증기구의 문서심사, 현장검사를 받아야 -

 

 

 

□ 중국 유기농제품시장 현황

 

 ○ 유기농제품 생산 및 소비시장 점점 커져

  - 2014년 2월에 열린 제25회 국제유기농제품박람회에 따르면, 2015년 중국 유기농제품시장 규모는 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향후 10년간 중국 유기농제품 생산량은 30~50%의 속도로 증가할 것임.

  - 중국투자고문산업연구센터(中投顾问产业研究中心)가 발표한 《2010-2015년 중국 유기농 식품시장 투자분석 및 전망예측 보고(2010-2015年中有机食品市分析及前景预测报告)》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중국 유기농업 생산면적과 생산량은 연평균 20~30% 증가할 것이며, 전체 농산품 생산면적 중 1~1.5%를 차지할 것임. 또한, 중국은 장차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유기농 식품 소비국이 될 것임. 그러나 소비 규모에 비해 매년 30%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 1선 도시 중산층 이상의 관심이 높아

  - 2013년 중상정보망(中商情报网)이 발표한 《중국 유기농식품산업 시장현황 분석(中有机食品行场现状分析)》에 따르면, 유기농식품에 관심이 높은 지역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등 1선 도시임.

  - 중국 유기농식품 소비군의 85%는 약 3억 명의 상류층과 중산층이며, 15%는 외국인과 해외파 출신의 중국인임.

  - 2012년 기준, 중국 1인당 연평균 유기농 식품 소비액은 1달러에 그치나, 중산층 이상을 중심으로 소비시장이 점점 커지는 추세임.

 

□ 신《유기농제품인증관리방법》주요 개정 내용

 

 ○ 신《유기농제품인증관리방법(有机认证管理法)》이란?

  - 《유기농제품인증관리방법》은 유기농제품 인증 증명, 감독관리, 처벌 등 총체적인 규정을 명시함.

  - 현재 유효한 《유기농제품인증관리방법》은 2004년 11월 5일 공포돼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2014년 4월 1일 폐지 예정임.

  - 신《유기농제품인증관리방법》은 2013년 11월 15일 공포돼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중국 유기농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철저한 인증과 관리감독 필요성이 대두됨. 본 개정안은 이 방면의 규정을 강화함.

 

 ○ ‘유기농제품 수입’ 조항 신설(제3장)

  - 제3장 수입 유기농제품 조항을 따로 신설해 수입 제품의 인증절차 및 요구조건에 대해 명시함.

  - 중국으로 유기농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나 지역의 유기농제품 관리 기구는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认证认督管理委员会, 이하 국가인감위)에 유기농제품 인증 시스템의 동일 인증 효과성 평가를 받아 비망록을 체결할 수 있음. 비망록을 체결한 경우 제품 수출 시 비망록의 규정에 맞게 관리함.

  - 한국은 비망록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제품 수출 시 중국 유기농제품 관련 법규와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함.

  - 중국 유기농제품 인증을 획득하고 싶은 제품 생산자, 판매상, 수입자 또는 대리상은 국가인감위가 허가한 인증기구에 인증위탁을 신청해야 하며 자료 제출 시 중국어 번역본이 있어야 함.

  - 인증을 받은 수입 유기농제품이 입국검역을 진행할 시 각 지역의 출입경검증검역기구(出入境检验检疫机)에 중국 유기농제품 인증증명서 복사본, 유기농제품 판매증서 복사본, 인증마크와 제품라벨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샘플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음.

 

유기농제품 인증마크(좌)와 폐지되는 유기농전환제품 인증마크(우)

 

 ○ 유기농전환 인증 및 마크 폐지

  - 유기농전환제품(有机转换产品) 인증을 폐지하고 유기농제품(有机品)인증 및 인증마크만을 허가함.

  - 유기농전환제품은 유기농제품 인증마크를 받기 위한 1~3년의 전환기 동안 생산한 제품에 부여하는 명칭임.

  - 유기농제품으로 사칭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폐지함.

 

 ○ 유기농 조미료 관련 조항 폐지

  - 유기농제품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 유기농 조미료를 포함할 경우, ‘유기농 조미료 생산’ 또는 ‘유기농’ 문구를 표기할 수 없음.

  - 유기농 조미료의 유기농 인증을 신청하려면 물과 소금 체적을 제외한 유기농 성분의 함량이 95% 이상이어야 함.

 

 ○ 인증목록 한정(제8조)

  - 유기농제품 인증의 대상은 반드시 《유기농제품인증목록(有机认证)》안에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 인증 목록에는 총 127종류의 제품이 있으며, 대부분 유기농 식품이며 일부 식용약재, 의류 및 방직원료, 동물용 사료가 있음.

  - 생산제품에는 야채, 과일, 곡물, 가축, 수산 등이 있음.

  - 가공제품에는 육류가공제품, 수산가공제품, 가공 또는 보관용 야채, 과즙, 야채즙, 가공 또는 보관용 과일과 견과류, 식물성 기름, 유제품, 곡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전분, 가공사료, 제빵류, 면, 술, 방직용 천연섬유, 옷 등이 있음.

  - 화장품, 꿀, 구기자, 물, 소금은 인증목록 안에 없으므로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없음.

 

 ○ 처벌 및 퇴출제도 강화(제6장, 제44조)

  - 처벌 조항을 기존의 6조항에서 12조항으로 증설함. 위법 행위 시 약 3만 위안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5년 간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없음.

 

□ 유기농 제품 인증을 받으려면?

 

 ○ 유기농제품 인증 담당 기구

  Q. 전국 유기농제품의 인증과 감독을 총괄하는 기관은?

  A.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认证认督管理委员会)

 

  Q. 수입 유기농제품의 인증과 판매를 관리하는 기구는?

  A. 각 지방의 출입경검증검역기구(出入境检验检疫机)

 

  Q. 유기농 인증을 평가 받는 인증기구는?

  A. 中国质认证中心, 北京中绿华夏有机食品认证中心, 广鉴认证有限任公司, 南京国环有机认证中心, 杭州万泰认证有限公司, 黑江省农产认证中心 등 23개 기구 또는 영국 Soil Association, 독일 천연유기농인증 BDIH, 오스트레일리아 Biological Farmers of Australia, 뉴질랜드 Natural Organic Association New Zealand, 유럽연합 ECOCERT 유기농인증 등 5개 해외 기구

 

 ○ 구체적인 인증 절차

  - 《유기농제품인증실시규칙(有机认证实规则)》(2012)에 따라 진행함.

  - 인증신청, 신청처리, 문서심사, 현장검사 실시, 샘플검사, 인증 확정의 순서로 진행됨.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유기농 평가 인증기구에 인증을 신청함.

 

순서

절차

비고

1

인증 신청

 - 인증 신청자 기본 정보와 합법자격증서 복사본, 유기농 생산가공 및 경영 정보, 생산가공 장소 설명서, 유기농제품 생산가공 계획서, 유기농 생산가공 관리시스템 설명자료 등 제출

2

문서심사

 - 인증기구는 10일 근무일 안에 인증 신청 처리를 완료해야 함.

3

현장검사

 - 생산가공지, 관리요원, 샘플검사, 주위환경검사(수질, 토양) 등 검사

4

인증 확정

 - 유기농 인증증명서, 판매 증명서, 유기농 코드 배부

 - 인증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 17자리 숫자의 유기농코드를 부여

 - 모든 유기농코드는 중국식품농산품인증정보시스템(中食品农产认证信息系) 사이트 (food.cnca.cn)에서 검색할 수 있음.

자료원: 코트라 광저우 무역관 정리

 

 ○ 인증 비용

  - 발급 전

 

신청비

2000위안

검사비

3000위안 X 조사인원

(조사인원은 생산가공지의 직원 수와 면적에 따라 다름)

허가 및 등록비

(증명서 발급비용 포함)

3000위안

샘플검사비

지정한 인증기구의 국가규정에 따라 지불

자료원: 有机认证费标准(2013)

주: 각 인증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급 후

 

감독심사비

검사비와 동일

증명서 소지비

5000위안 (1년에 1번)

유기농제품마크 사용료

유기농제품 판매액의 0.5%

자료원: 有机认证费标准(2013)

주: 각 인증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시사점

 

 ○ 유기농 인증 후 특정 제품시장 노려야

  - 중국산업연구원(中业研究院)에 따르면, 중국의 유기농제품 생산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유제품, 와인, 초콜릿, 귀리, 설탕, 과일, 방직품 등은 수입 의존도가 높으므로 관련 시장을 노려볼 수 있음.

  - 중국 유기농 인증기구 간 비용이 통일되지 않은 점, 인증 표준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 점, 인증 후 관리의 미흡으로 유기농 인증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유기농 인증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안전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부각시키는 전략 펼쳐야

  -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식품안전문제로 유기농제품이 각광받았으나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중국 소비자의 불신을 삼.

  - 2011년 말 산둥(山)성 지난(南)시 일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던 고가의 유기농 채소가 화학농약과 비료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2013년 초 구이저우(州)시의 한 마오타이(茅台)술의 원료가 가짜 유기농 원료인 것으로 밝혀지는 등의 일련의 사건이 중국산 유기농제품의 신뢰성을 떨어뜨림.

  - 중국에서 유기농 식품의 보급이 더뎌지고 있는 이유는, 유기농 식품은 비싸서 소수만 먹는다는 인식이 있고 또 중국 소비자의 소비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 중국 유기농제품의 원가는 일반제품보다 20%~30%정도 높으나, 실제로 몇 배까지 부풀려서 판매하는 경향이 있음.

  - 한국 유기농제품의 안전성, 철저한 관리와 합리적인 가격 등 우수함을 부각시킨다면 한국 제품이 중국 유기농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자료원: 检验检局, 中国检验检疫服务网, 中投顾问, 中商情报网, 中业研究院, 中认网, 中国质量新闻网, 百度百科,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