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자 10.6% 가입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4월 말 현재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 5인 이상 사업장의 10.6%(5만4천95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7조4천546억 원이 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17일 퇴직연금제도의 장점과 가입 때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소개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근로자로서는 퇴직금 재원이 사외에 적립돼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된다고 금감원 은 설명했다.
사용자로서는 퇴직연금 납입액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 을 덜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등 두 가지 유형이 있 다.
DB형은 근로자의 퇴직금이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다, 사용 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금이 달라진다.
파산 위험이 없는 직장이나 임금 상승률이 높은 기업, 투자 성향이 비교적 보수 적인 근로자의 경우 DB형이 유리하다.
DC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된다.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해 그 성과 를 퇴직금에 반영한다.
파산이나 임금 체불 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 이동이 잦고 투자 성향이 비교적 공격적인 근로자는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을 관리.운용하는 사업자(금융회사)를 선택할 때는 전문성과 안정성, 가입자에 대한 교육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현행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제도의 효력은 2010년 12월에 종료된다.
이에 따라 퇴 직보험이나 퇴직신탁에 가입한 사업장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거나 퇴직연금으로 전 환해야 한다.
금감원 황성관 연금팀장은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의 재원이 되는 만큼 안정적인 운용이 필수적”이라며 “현행 제도는 적립금을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투자 한도 를 정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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