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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안전법’ 초안 주요 내용

곡산 2008. 7. 5. 23:52
중국 ‘식품안전법’ 초안 주요 내용
생산·유통·요식 서비스 포괄


2005년 이후 중국에서 식품안전 관련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식품안전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중국 全人大 상무위원회에서는 2008년 4월 21일자로 ‘식품안전법 초안’(이하 “초안”이라 함)을 공표하고 가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다음은 초안의 입법배경, 주요 내용 및 우리기업에 대한 시사점 등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1. 개요

● 입법 배경 및 목적

▷ 2005년 이후 식품안전 관련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식품안전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

- ‘식품안전법’ 초안이 공표되기 전에는 ‘식품위생법’ 등 식품위생 및 식품안전 관련 법규정들이 있었음
- 그러나 기존의 법규정은 관리부서의 과다 및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인한 관리의 효율성 저하, 품질표준 상향 필요성 및 신기술, 신제조방법을 적용한 상품에 대한 안전성 논증, 실험방법 확정 등 중국은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

● 입법 목적

▷ 이에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및 신체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안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법을 제정

- 식품오염과 인체에 대한 식품의 유해요인의 위협과 원성질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감소

2. 주요 내용

▷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2~6장은 식품안전위험검사 및 평가, 식품안전표준, 식품검사, 식품생산경영, 식품 수출입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고, 6~10장은 식품안전사고 예방, 처리, 감독관
리, 법적 책임 등에 대하여 규정

● 적용 범위

▷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아래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식품안전법’ 을 적용 받음
- 식품의 생산과 가공(이상“식품생산”이라 함) 및 식품의 유통과 요식서비스(이하 “식품경영”이라 함).
- 식품첨가제의 생산 및 경영
- 식품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용기, 세척제, 소독제 및 식품의 생산, 경영에 사용되는 도구, 설비(이하 “식품 관련 제품” 이라 함)의 생산 및 경영
- 식품 생산경영자가 식품첨가제와 식품 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 단, 식용농산품과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관리는 농산품안전관리법과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름

● 식품안전 관리 주관부서 명확화

- 縣급 이상 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 내의 식품안전 감독관리를 총괄하고
-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 관리부서2)를 식품생산 경영활동에대한 감독관리 주관부서로 규정

● 식품안전표준을 강제성표준으로 확정

▷ 식품안전표준은 강제성표준으로서 국가표준과 지방표준으로구분되는바, 주로
- 식품 및 식품 관련 제품 중 질병을 초래할 수 있는 미생물,농약, 중금속, 오염물 및 기타 인체건강을 위해하는 물질의 제한규정
- 식품첨가제의 품종, 사용범위, 사용량에 대한 규정
- 유아에 전문적으로 제공되는 식품영양성분에 대한 규정
- 식품안전, 영양과 관계되는 표시, 설명서 부착
- 식품생산경영 과정의 위생에 대한 규정
-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품질에 대한 규정
- 식품검사 및 절차규정
- 기타 식품안전표준으로 규정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

▷ 또한, 상기 식품안전표준은 국무원이 수권한 부서에서 제정하여 공식적인 매체를 통하여 공표하고 일반인이 검색하도록 하고 있음

● 식품생산경영 제반 허가제도 및 생산경영자 의무 관련

▷ 식품생산경영 허가제도 도입
- 식품생산경영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함. 그러나 아래의 두 가지 경우는 제외
i) 식품생산허가를 취득한 생산자가 생산지에서 식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유통 관련 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됨
ii) 요식서비스허가를 취득한 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장소에서 자체 가공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생산 및 식품유통 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됨

▷ 감독코트제도 도입
-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 제품에 감독코드제도 실시

▷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 제품 생산에 허가제도 도입
-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바, 신청 조건, 절차 등은 해당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제도의 규정에 따름

▷안전성평가자료 제출 의무화 명시
-식품첨가제 등 관련 신품의 생산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영자는 국무원에서 위임을 받은 식품안전 평가기관에 해당 제품의 안전성평가자료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함

▷ 기타 의무
- 식품생산업체는 식품원료, 첨가제 및 식품 관련 제품 납품업체의 제반 허가증을 검사하고 명칭, 규격, 수량, 업체명, 연락처 등 기본정보를 기록할 의무가 있음
- 또한 공장출하 검사제도를 수립하여 공장에서 출하하는 제품에 대하여 허가증 및 안전상황을 검사하고 명칭, 규격, 수량, 구매업체명, 연락처 등 기본정보를 기록할 의무가 있음.
- 식품생산업체는 상품구매 검사제도를 수립하여 식품의 명칭,규격, 수량, 구매자명칭 및 연락처 등 기본정보를 기록할 의무가 있으며 상기 서류의 보존기한은 2년 이상임

● 식품수입제도

▷ 처음으로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 신제품 또는 식품안전 관련 국가표준, 국제표준, 국가간 협약에 명시한 표준이 없는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식품안전위험평가부서에 안전성평가자료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함

▷ 중국내로 식품을 수입하는 경영자는 국무원 수출입국검험검역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식품 수입 및 판매 기록제도를 수립하여야함

● 신용DB 구축

▷ 식품 생산, 유통, 서비스업의 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경영자의 식품안전신용DB를 구축하고 허가증 발급, 일상 감독검사결과, 위법처벌 등의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함

● 불안전식품 리콜제도 도입

▷ 관리부서는 불안전식품에 대하여 리콜제도를 도입하고 식품생산자가 생산한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생산을 중단시키고 판매업체와 소비자에 판매, 식용하지
아니할 것을 사회적으로 공고하여 함

● 식품에 일부 한약재 첨가 허가

▷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에 약품을 첨가할 수 없지만 전통적인 제조방법에 따라 식품인 동시에 한약재인 물질은 규정에 따라 식품에 첨가할 수 있음

● 식품설명에 병치료기능 언급 불가

▷ 식품의 설명서, 포장 및 광고 등에 질병예방, 치료, 진단 등 기능이 있다고 표기할 수 없고 허위적인 것 혹은 과장된 서술을 할 수 없음

▷ 포장식품의 포장에는 명확한 표기가 있어야 하고 생산일자, 유통기한, 순 함량, 저장조건, 사용한 식품첨가제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 그 외 유아용 식품에는 주요영양 성분과 그 함량을 표기할 것도 강제적으로 요구

● 식품안전사고 보고제도

▷ 식품경영기업은 식품안전사고처리방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회사 책임자는 반드시 즉시에 안전사고 처리방안에 따라 안전사고를 처리하고 해당 부서에 보고를 하여야 함

● 법률책임 강화

▷ 정부, 검역기구, 식품경영자, 식품시장경영자, 및 식품광고경영자 및 식품안전사고 책임자 등에 대한 법률책임시스템 구축

▷ 특히 가짜 상품을 진품으로 하거나 또는 불안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가격의 10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과다 손해배상제도 실시

3. 결론 및 시사점

▷기존의 <식품위생법>을 대체하게 될 이 법안은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법률로써, 재조사 및 논증 과정이 있더라도 동 초안에 확정된 기본적인 제도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

- 식품안전문제는 2005년 이후 여러 건의 식품안전 사건이 발생하자 2006년 전인대에서 주요 이슈로 거론되어 왔음

▷ 중국내 식품생산 및 경영을 하는 우리기업은 초안내용과 향후 입법화 과정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동 법안이 정식 실시된후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생산, 경영 및 수입에 있어 각종 허가증의 취득 및 생산경영자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의무의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
식품음료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