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월 1일부터 노동쟁의중재조정법 등 22개 법규 실시
- 국가급 법규 10개, 지방법규 12개 -
보고일자 : 2008.5.12.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총 22개 법규 시행
○ 지난 5월 1일부터 중국내 ‘정부정보공개조례’ 등 22개 법규가 시행됐으며, 이번에 시행된 법규 중 국가급 법규는 총 12개임.
- 정부 부처별로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발표한 ‘노동쟁의조정중재법’과 ‘철도교통안전법(2007년 수정)’, 해관총서가 발표한 ‘해관업무공개방법’과 ‘해관수출입화물집중신고처리관리방법’,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제조, 수리계량도구허가감독관리방법’과 ‘계량검정인원관리방법’, 위생부의 ‘식품영양라벨관리규범’가 있음.
- 이외에도 국무원의 ‘중국정부정보공개조례’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환경정보공개방법’도 지난 5월 일부로 시행됨.
□ 법규별 주요 내용
○ ‘중국정부정보공개조례’에 따르면 현급 이상 이상 인민정부와 해당부문은 중국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 사회적으로 알아야 하거나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부문의 업무현황·주요 업무·업무처리과정 등을 반영하는 경우와 기타 법규 및 국가규정에 따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함.
○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은 임금, 경제보상금, 공상의료비, 사회보험 일부 안건에 대해 소송없이 중재위원회의 판정으로 종결되는 ‘일재종국(一裁終局)’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함.
- 한번의 중재로 판결을 완결하기 때문에 쟁의처리기간이 단축되기는 하나 노동자에게 편향된 법규라는 비판이 높음.
- 노동자가 중재판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중재판정서 수령일로부터 15일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업은 중재판정서 수령일로부터 30일내에 중재과정상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에만 소재지 중급인민법원에 철회결정 신청제기가 가능함.
○ ‘환경정보공개방법’에 따르면 각 환경보호부문은 환경보호 관련 법규, 정책, 표준, 행정허가와 행정심사비준 등 17개 정부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해당기업의 환경보호 시설건설 및 운영현황과 오염사고 응급예방책 등에 대해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식품영양라벨관리규범’에 따르면 식품기업들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납 등의 4대 성분, 영양소 함량, 열량 등을 우선적으로 라벨에 표기해야 하며 술과 제과점 등에서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빵에 대해서는 라벨부착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이외에도 알코올 함량 0.5% 이상인 제품은 모두 라벨부착대상 품목에서 제외함.
○ ‘선물회사수석리스크담당관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석리스크담당관은 선물회사 내 고급관리자로서 회사의 정책이나 구체적인 리스크관리에는 참여하지 않고 회사경영관리의 합법적인 진행과 리스크 관리를 감독·검사하는 임무를 맡음.
- 수석리스크담당관은 회사내 중요한 경영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회사 총경리와 관련 업무 책임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처리의견을 제출함.
□ 지방 법규 10개
○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법규는 총 10개이며, 그 중 베이징시가 발표한 ‘베이징시 공공장소 내 흡연금지범위에 관한 일부규정’이 대표적임.
- 이번에 발표된 규정은 1995년 베이징시에서 발표한 ‘베이징시 공공장소내 흡연금지에 관한 규정’을 근간으로 하며 헬스장, 체육관 등 경기장과 좌석이 금연공공장소로 추가됨.
- 요식업, 인터넷서비스 등 경영장소에 대해 흡연실을 별도설치하거나 흡연구역을 별도구분하는 것을 허가함.
- 이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000~5000위앤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의 경우 10위앤의 벌금이 부과됨.
5월 1일부로 시행된 22개 법규
국가급 법규
발표기관 |
법규명 |
문건번호 | |
전국인민대표대회 |
중국노동쟁의조정중재법 (中華人民共和國勞動爭議調解仲裁法) |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80호 |
|
중국철도교통안전법(2007수정) (中華人民共和國鐵路交通安全法) |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81호 | ||
국무원 |
중국정부정보공개조례 (中華人民共和國政府信息公開條例) |
국무원령2007년 제492호 |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
선물회사수석리크리담당관관리규정(시행) (期貨公司首席風險官管理規定試行)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공고2008년 10호 |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건설부, 철도부, 교통부, 신식산업부, 수리부, 중국민항총국, 국가광파영화텔리비젼총국 |
‘표준시공입찰자격예비심사서류’와 ‘표준시공입찰서류’시행규정 (標準施工招標資格豫審文件和標準施工招標文件試行規定)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건설부, 철도부, 교통부, 신식산업부, 수리부, 중국민항총국,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령 제56호 | |
공안부, 중국민용항공총국 |
국제항로수송인원정보예비신고실시방법 (國際航班載運人員信息預實施辦法) |
공안부, 중국민용항공총국령 제99호 | |
해관총서 |
중국해관업무공개방법 (中華人民共和國海關官務公開辦法) |
해관총서령 제165호 |
|
중국해관수출입화물집중신고처리관리방법 (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貨物集中申報管理辦法) |
해관총서령 제169호 | ||
위생부 |
식품영양라벨관리규범 (食品營養標簽管理規範) |
衛監督發 2007년 300호 | |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총국 |
제조, 수리계량도구허가감독관리방법 (製造, 修理計量器具許可監督管理辦法)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령 제104호 |
|
계량검정인원관리방법 (計量檢定人員管理辦法)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령 제105호 | ||
국가환경보호총국 |
환경정보공개방법(시행) (環境信息公開辦法試行) |
국가환경보호총국령 제35호 |
지방법규
발표기관 |
법규명 |
문건번호 | |
베이징시 (北京市) |
베이징시 공공장소내 흡연금지범위에 관한 일부규정 (北京市公共場所禁止吸煙範圍若干規定) |
북경시인민정부령 제204호 | |
톈진시 (天津市) |
톈진시 생활폐기물관리규정 (天津市生活廢棄物管理規定) |
천진시인민정부령 제1호 | |
허베이성 (河北省) |
허베이성 농산품시장 진입방법 (河北省農産品市場準入辦法) |
하북성인민정부령(2008) 제8호 | |
쟝수성 (江蘇省) |
쟝수성 농민공 권익보호방법 (江蘇省農民工權益保護辦法) |
강소성인민정부령 제42호 |
|
쟝수성‘군인위로금우대조례’실시방법 (江蘇省實施軍人撫恤優待條例辦法) |
강소성인민정부령 제43호 | ||
푸젠성 (福建省) |
푸젠성 ‘중국도로교통안전법’실시방법 (福建省實施中華人民共和國道路交通安全法辦法) |
- | |
산둥성 (山東省) |
산동성 장애인혜택지원규정 (山東省殘疾人優惠扶持規定) |
산동성인민정부령 제202호 |
|
산동성운송관리방법 (山東省渡運管理辦法) |
산동성인민정부령 제203호 | ||
허난성 (河南省) |
허난성도로운송조례(2007수정) (河南省道路運輸條例)(2007修正) |
하남성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공고 제80호 | |
쓰촨성 (四川省) |
쓰촨성비자동차관리규정 (四川省非機動車管理規定) |
사천성인민정부령 제222호 |
자료원 : 중국망
자료원 : 중국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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