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 청취 마치면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에 정식 시행될 듯 -
보고일자 : 2008.4.25.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 식품안전법 초안 확정, 현재 의견 청취단계
ㅇ 전인대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 판공청에서는 4월 21일 식품안전법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청취를 통해 입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임.
- 이 법안은 중국내 식품 생산 경영, 식품을 판매하는 우리 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ㅇ 이 법안의 의견 청취기간은 5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이어서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될 것임.
- 기존의 식품위생법(1995년 10월 반포)을 대체하게 되며, 이 법안은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국가법률’로서 국무원의 행정법규보다 높은 법적 강제력을 지니게 됨.
□ 초안의 주요 내용(구체내용은 첨부한 초안 원본 참고 요망)
ㅇ 구성
- 총 10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2~6장까지는 식품안전위험검사 및 평가, 식품안전표준, 식품검험검역, 식품생산. 경영, 식품 수출입과 관련된 것이며, 그 밖에 식품안전사고 예방.처리, 감독 관리, 법률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ㅇ 적용 범위
- 식품생산가공, 식품유통, 요식업서비스, 식품첨가제 생산·경영 및 식품생산 대리상의 첨가제의 사용, 식품의 포장재 및 용기에 해당됨.
ㅇ 책임주체
- 생산자 : 식품안전의 첫 번째 책임을 져야하며(3조)
- 현급 이상의 정부 : 식품안전감독관리의 총책임을 져야 하며(4조)
- 국무원 권한 위탁받은 각 기관 : 식품안전 위험의 평가, 표준제정, 사고조사처리 및 식품의 검험검역규범화 책임을 져야 함.
ㅇ 허가제 실시
- 식품의 생산.경영, 식품첨가제의 생산 사용에 대해 허가제를 실시함.
- 생산 혹은 경영자는 각급 정부의 법정 해당 부처에서 생산 혹은 판매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함(27, 31조)
ㅇ 식품라벨
- 식품라벨은 반드시 생산자의 명칭, 주소, 연락방법을 명기해야 하며, 보존기한, 첨가제사용에 대해 설명해야 하고, 식품안전표준 규정에 따라 기타 항목도 표기해야 함.
□ 시사점
ㅇ 식품안전법(초안)의 수정문제는 지난 3월 전인대에서도 초점이 된 바 있으며, 초안 내용이 전인대 심의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보다 강화되고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임.
ㅇ 지난해부터 중국의 식품안전 등 안전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향후 이 법안 시행이 는 중국내 식품안전과 소비자 권익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식품안전에서부터, 식품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규정한 법안이며, 특히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안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ㅇ 특히 중국내 식품생산·경영을 하는 우리 진출 기업의 경우 초안내용과 향후 입법화 과정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수정된 법안이 해당 기업 경영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식품 수출업체는 까다로운 규정에 따른 검험검역이 뒤따를 수 있는 점을 사전에 대비해 제품 납품 일자와 검험검역의 시차를 사전에 조율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첨부 : 식품안전법(초안)(중문본)
자료원 : 전인대상무위원회 판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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