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쟝시성은 최대 50% 최저임금 인상 -
- 취업난과 구인난 동시발생 국유기업 체불임금 문제 여전 -
보고일자 : 2007.10.24.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올해 21개 성시 최저임금 상향조정
○ 중국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최저임금과 평균임금간 격차를 좁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임금이 빠르게 오르면서 올 들어 베이징, 텐진 등 중국 21개 성시가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하고 19개 성시는 임금인상권장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중국정부는 물가상승률과 경제발전정도를 고려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조정하고 있으며 쟝시성 일부지역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50%나 증가하며 최저임금 인상면에서 최고수준을 기록함.
- 중국 각 지역 지방정부는 소재지 기업의 임금인상률 권장기준과 상한선인 임금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소재지 기업들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임금인상률을 정함.
- 지역별 가이드라인을 보면 허난성의 임금인상률 기준이 18%로 가장 높으나 전년대비 임금인상률 상한선은 산둥성이 24%로 가장 높음.
- 베이징의 경우 임금인상 기준률 9.5%, 상한선 14.5%로 지난해 각각 기준률 10.5%, 상한선 15.5%에 비해 임금인상률 기준이 낮아짐.
2006~07년 지역별 최저임금 및 2007년 임금가이드라인
(단위 : 위앤, %)
지역 |
2006년 |
2007년 |
임금 가이드라인 |
||
임금인상 기준율 |
임금인상률 상한선 | ||||
北京 |
640 |
730 |
9.5 |
14.5 | |
天津 |
670, 650 |
740,720 |
14 |
22 | |
河北 |
580, 540, 480, 440 |
|
14 |
20 | |
山西 |
550, 510, 470, 430 |
610,570,530,490 |
10 |
18 | |
內蒙古 |
560, 520, 460, 400 |
|
|
| |
遼寧 |
590, 480, 420 |
|
12 |
19 | |
吉林 |
510, 460, 410 |
650,600,550 |
|
| |
黑龍江 |
620, 590, 475, 450,420, 400,380 |
|
|
| |
上海 |
750 |
840 |
9 |
12 | |
江蘇 |
750,620,520 |
850,700,590 |
|
| |
浙江 |
750,670,620,540 |
850,750,700,620 |
10 |
15 | |
安徽 |
520,500,460,430,390,360 |
560,540,500,460,420,390(등급축소) |
13 |
18 | |
福建 |
650,600,570,550,480 |
750,700,650,570,480 |
|
| |
江西 |
360,330,300,270 |
510,480,450,420,390(등급확대) |
|
| |
山東 |
610,540,480,430,390 |
|
16 |
24 | |
河南 |
480,400,320 |
650,550,450 |
18 |
20 | |
湖北 |
460,400,360,320,280 |
580,500,460,420,380 |
|
| |
湖南 |
600,500,480,450,420,400 |
635,500,530,480,460,440 |
|
| |
廣東 |
780,690,600,500,450 |
|
10.3 |
15 | |
廣西 |
500,435,390,345 |
|
|
| |
海南 |
580,480,430 |
650,550,450 |
|
| |
重慶 |
580,480,440 |
|
|
| |
四川 |
580,510,450,400 |
|
14.5 |
20.5 | |
貴州 |
550,500,450 |
650,600,550 |
15 |
20 | |
雲南 |
540,480,420 |
|
13 |
19 | |
西藏 |
495,470,445 |
|
|
| |
陝西 |
540,500,460,420 |
|
|
| |
甘肅 |
430,400,360,320 |
|
|
| |
靑海 |
460,450,440 |
|
10 |
15 | |
寧夏 |
450,420,380 |
560,530,490 |
13 |
17 | |
新疆 |
670,620,580,550,520,500,480, 460,440 |
|
12 |
15 | |
大連 |
650,600,500 |
|
11 |
17 | |
厦門 |
600,550,480 |
750,700(등급축소) |
|
| |
深圳 |
810,700 |
850,750 |
10 |
15 |
자료원 : 중국 지방정부 발표내용 종합
○ 한편, 노동사회보장부는 지난 6월 12일 올 하반기중 최저임금을 재조정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제도를 더욱 완비하는데 관한 통지’(關於進一步健全最低工資制度的通知)를 발표한 바 있음.
- ‘통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1회 조정한 지역과 최근 조정된 최저임금 인상폭이 현지 직원평균임금 증가폭에 비해 크게 낮은 지역, 현행 최저임금표준이 현지직원의 평균임금 비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지역의 경우 올해 말까지 최저임금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함.
□ 중국 체불임금, 정부정책에도 줄어들지 않아
○ 2005년 7월부터 2007년 7월 말까지 중국내 체불임금이 해결된 누계금액은 총 283억8100만 위앤으로 전동기대비 43%가 증가함.
- 중국정부는 3년간 체불임금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책적으로 체불임금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나 기본계획 완료를 한해 앞둔 올해까지도 국유기업의 임금체불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음.
□ 취업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취업난은 여전
○ 중국정부는 내년 1월 1일부로 취업촉진법을 실시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해 구직난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노동사회보장부도 이를 위해 재취업지표와 취업확대를 위해 ‘95146’ 목표를 올 초 발표함.
- ‘95146’ 목표는 전국적으로 도시지역 신규 일자리를 900만 개 창출하고 500만 명의 재취업을 실현하며 40~50대 연령인구 100만 명의 재취업을 달성하고 도시지역 실업률을 4.6%로 조정하는 것임.
- 올 1~9월간 도시지역 신규취업인구가 920만 명으로 올 초 목표인구 900만 명을 초과 달성하고 재취업인구는 406만 명으로 올초 목표인 500만 명의 81%를 달성하는 등 양호한 성적을 보임.
- 그러나, 노동력 공급이 일자리에 비해 많은 공급초과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숙련공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취업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자료원 : 제일재경일보 등 언론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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