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등 위생증명 발급방법 안내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수출식품 등 위생증명서 발급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출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식품 등 위생증명서 발급기관 구분
① 운영지원과 : 정부 수의사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은 증명서
②농축수산물안전과(대구 · 대전 식품안전관리과): 정부 수의사의 서명이 필요한 증명서
* 세부 수출가능 품목 및 요건은 「축산물 등 동물성 식품 수출안내서」(민원인안내서) 및 식약처 대표누리집 참고
√ 식약처 대표누리집(https://www.mfds.go.kr): 정책정보 → 원스톱식품 수출정보창구 → 수출안내자료실
또는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2026.1월 기준, 식약처가 발급하는 증명서로 향후 수출국 및 품목이 추가될 수 있으며, 상대국 법령개정 등으로 증명서 서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서식인지 확인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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