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가공 식품 등록 허가시 ING(영양 성분) 검사 의무 대상 추가
자카르타지사 mnjsong@at.or.kr
▶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 BPOM(식약청)은 지난 2020년 2월 발효한 수정 규정으로 일반 가공식품의 등록 허가 심사 요건에 영양성분 의무 검사 대상을 지정 의무화 한바 있음.
◦ 본 제도의 시행이 1여년 경과 중이나 아직 대외적인지나 소개가 잘 안되고 관련 업체의 인지도가 적은 부분을 감안 신규 및 연장 등록시 준비에 미흡으로 등록 업무 지연 등을 사전 참고 대비가 필요하여 소개가 될 필요가 있음.
◦ 기존은 광고 문구의 심의가 필요시(또는 신청) 검사 의무 대상 이였으나 본 제도 시행으로 외부 시험 검사 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하기 4가지 영양성분 표기 사항을 검사 받고 또 이를 포장 라베링에 의무 표기 되어야 함.
◦ 해당 의무 대상의 영양 성분 항목과 검사 기준 등의 규정은 BPOM 2019년 22호에 의거한 내용을 인니 식약청은 2020년 2월 10일자로 라벨에 의무 표기 시행령을 발효한바 있다.(No.HM.04.52.522.02.20.289)
◦ 의무 대상에서 제외 품목군 : 커피, 차(분말 및 티백 제품 포함), 미네랄워터, 허브 제품, 양념류, 조미료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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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Name(항목) |
Max. Limit |
|
1 |
Lemak total (지방) |
69 g/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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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nergi / Kalori (열량 / Kcal) |
2150 Kkal(Kcal) /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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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Protein (단배질) |
60 g / day |
|
4 |
Karbohidrat totoal (총 탄수 화물) |
325 g / day |
|
5 |
Lemak Jenuh (포화 지방) |
20 g / day |
|
6 |
Natrium (나트륨) |
1500 mg / day |
|
7 |
Kolesterol(콜레스트롤) |
<300 mg/ day |
*출처 : 영양성분 검사 항목 규정 식품의약청(BPOM) 규정 2019년 22호(의무 20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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