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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곡산 2021. 1. 12. 07:53

인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인도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과자류

Hydrogenated coconut oil*

(경화코코넛기름)

-

- 15 mg/kg

맥주

가공유지

식물성크림

Polymethylsiloxane*

(규소수지)

-

- 10 mg/kg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거품제거제*로써 Hydrogenated coconut oil를 제과류에 Polymethylsiloxane를 맥주와 유지 등 식품유형에 가공보조의 목적으로 사용기준을 마련하였음.

- 국내에서는 해당물질이 각각 기타 식용유지가공품과 가공보조제*로써 해당 식품유형에 사용이 가능하나 최종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이 해당국과 상이하므로 주의가 필요함.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인도_Processing aids 등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4. 인도_Processing aids 등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10. 9

* Hydrogenated coconut oil : 코코넛기름에 수소첨가, 분별 또는 에스테르 교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지의 물리,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킨 것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정제한 것임.

* Polymethylsiloxane : 규소수지는 거품을 없애는 거품제거 목적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며 규소수지의 사용량은 규소수지로서 식품 1kg에 대하여 0.05g 이하이어야 함.

* 거품제거제 : 식품의 거품 생성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식품첨가물을 일컫음.

* 가공보조제: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최종 제품 완성 전 분해, 제거되어 잔류하지 않거나 비의도적으로 미량 잔류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로 첨가물의 용도 중 살균제’, ‘여과보조제’, ‘이형제’, ‘제조용제’, ‘청관제’, ‘추출용제’, ‘효소제가 가공보조제에 해당함.

 

인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인도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과자

Calcium stearate*

(스테아린산칼슘)

Carnauba wax*

(카나우바왁스)

-

- GMP*

- GMP

과자

빵류

Hydrogenated palm kernel oil

(경화팜핵유)

Lecithin

(레시틴)

Medium chain Triglyceride

(중쇄중성지방)

Palm oil/Palm olein

(팜유/팜올레인)

Sunflower oil

(해바라기유)

Soybean oil

(대두유)

- GMP

- GMP

- GMP

- GMP

- GMP

- GMP

- GMP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가공보조제로 제과류에 Calcium stearate Carnauba wax의 사용 기준과 제과류와 베이커리제품에 Hydrogenated palm kernel oil 등 유지(지방)의 사용기준을 개정하였음

- 국내에서는 Calcium stearate Carnauba wax는 해당 식품유형에 유화제로써 첨가가능하고 Hydrogenated palm kernel oil 등 유지(지방)는 식품유형 식용유지류에 해당함으로 이들을 첨가한 과자, 빵류의 수출이 용이하여짐.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인도_Processing aids 등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4. 인도_Processing aids 등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10. 9

* Calcium stearate : 국내에서는 영양강화제 또는 유화제로써 가능한 최소한 양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 Carnauba wax: 야자과 브라질왁스 야자수(Copernicia cereferia Mart)의 잎과 싹으로부터 얻어지는 정제된 왁스로 유화제, 증점제, 안정제로 가능한 최소한 양을 사용하도록 함.

 

인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인도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밀가루류

기타 농산물가공품

Calcium hypochlorite

(차아염소산칼슘)

Chlorine

(염소)

Chlorine dioxide

(이산화염소)

Sodium hypochlorite

(차아염산나트륨)

Hydrogen peroxide

(과산화수소)

-

- 1 mg/kg

(유효염소기준으로)

5 mg/kg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Calcium hypochlorite 등을 밀가루 및 전분의 제조공정 중 가공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음.

- 이번 개정으로 사용기준이 마련된 가공보조제들은 국내에서도 살균제*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해당국의 사용 기준보다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므로 국내 사용기준을 준용 시 해당물질에 대한 별도의 관리는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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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인도_Processing aids 등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4. 인도_Processing aids 등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10. 9

* 살균제: 식품 표면의 미생물을 단시간 내에 사멸시키는 작용을 하는 식품첨가물을 말함.

 

인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인도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과자류

빵류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

- GMP*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제과류와 베이커리 제품에 Carbon dioxide의 사용을 제정하였음.

- 국내에서는 해당 식품첨가물은 분사 또는 충진의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식품유형의 제조 및 수출이 용이하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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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인도_Processing aids 등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4. 인도_Processing aids 등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10. 9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인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인도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시리얼류

- Gibberellic acid*

(지베렐린산)

- Indole acetic acid*

(인돌초산)

-

- GMP*

- GMP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맥아를 함유하는 시리얼에 Gibberellic acid Indole acetic acid의 사용을 제정하였음.

- 국내에서는 Gibberellic acid를 맥주의 제조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Indole acetic acid는 사용기준이 없으나, 수출용 시리얼의 제조에 해당물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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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문:

첨부 3. 인도_Processing aids 등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4. 인도_Processing aids 등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10. 9

* Gibberellic acid: Gibberella fujikuroi의 배양물을 여과한 후 감압농축 한 것을 추출하여 결정을 석출시킨 다음 이를 정제하여 얻어지며 발효주용 및 증류주용의 맥아 제조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 Indole acetic acid: 자연 옥신 호르몬으로 식물 장내세균 곰팡이류에 의하여 생산되며, 세포 신장과 분열을 촉진시키므로 부정근 형성을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음.

 

 

인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인도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밀가루류

L-Cysteine

(L-시스테인)

75 mg/kg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L-Cysteine를 밀가루 제품에 사용 기준을 마련하였음.

- 국내에서 해당물질은 밀가루류에 밀가루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가능한 최대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출 시 해당국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주의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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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인도_Processing aids 등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4. 인도_Processing aids 등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