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 추가추적요구조건 규정
뉴욕지사 ransee@at.or.kr
1. 규정안 개요
□ 美 FDA는 Food Traceability List로 지정한 식품을 제조, 보관하는 업체에 ‘추적기록관리 조건’을 추가 부과하는 규정안 제안(‘20.9.23)
ㅇ 제안된 규정안은 Food Traceability List*로 지정된 식품의 추적과정 중 중요한 사건 발생시(식품의 재배, 제조, 변형 등) 식품추적에 필요한 추가적 정보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하도록 요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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