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서 주류 판매 규제 움직임
자카르타지사 mnjsong@at.or.kr

ㅁ 주요내용
◦ 최근 쿠알라룸푸르시(市)는 주류 판매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함
◦ 쿠알라룸푸르 시청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쿠알라품루프 내 중국 잡화점, 식료품 소매점, 편의점, 전통의약품 판매점에서 도수가 높은 주류 판매가 금지됨
◦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도수가 높은 주류(hard liquor)는 수퍼마켓,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가 가능함
◦ 식료품점, 편의점, 전통의약품 판매점의 기존 주류 판매 허가는 내년 9월 까지만 유효하며 이후에는 맥주에 한해 오전 7시부터 오주 9시까지 제한적으로 판매가 허가됨
◦ 바, 펍, 레스토랑 등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주류 판매가 가능하며 허용된 경우 오전 2시까지 연장 판매가 가능함
◦ 경찰서, 예배당, 학교, 병원 근처의 업장에서는 주류 판매가 금지되며, 모든 주류 취급 업장은 파란색(업장 내에서 음주가 가능한 경우) 또는 노란색(테이크아웃만 가능한 경우) 주류 라이센스를 비치하여야 함
ㅁ 시사점
◦ 이슬람교가 국교인 말레이시아에서 샤리아법에 의해 무슬림에 대한 주류 판매는 불법이지만 실질적인 제약은 없음. 인구의 25%를 차지마는 화교 계층이 주류 주 소비층에 해당하지만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주류 판매 규제 카드를 빼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금년 10월 기준 대말레이시아 주류 수출액은 2백만불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77.2% 증가하였음
* 출처 : Therakyatpost(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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