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미국 환경보호청, 메펜트리플루코나졸에 대한 최대 잔류허용치 제정
운영자 kati@at.or.kr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다양한 식품의 메펜트리플루코나졸 MRL 규정
미국 환경보호청이 식품 및 제품에 적용되는 메펜트리플루코나졸(mefentrifluconazole)의 잔류 허용치를 제정하였으며 이는 농산물 생산자, 식품 제조업자 또는 농약 제조업자에 해당되는 규정임. 최대 잔류허용치(MRL)가 적용되는 대상 품목은 베리류(하위그룹 13-07G), 덤불 베리류(하위그룹 13-07B), 상추, 멜론(하위그룹 9A), 양파, 건조 토마토, 달걀, 우유 등 과일, 채소류와 축산물 등의 다양한 식품이 포함되며, 해당 규정은 2020년 11월 6일부로 공식 실효됨.
주요 농축산물의 품목별 MRL, 미국 수출 가능 식품류의 MRL 주의해야
규정 내 주요 농축산물 품목 및 최대 잔류허용기준(MRL)은 하기의 표와 같음. 한국 식품 수출 기업을 위해 항목별 한국에서 수출 가능한 식품 품목을 함께 표기하였으니, 수출 시 참고를 요함
|
품목 |
최대 잔류허용기준(MRL) |
미국으로 수출 가능한 식품류 |
|
베리류 (하위그룹 13-07G) |
2 ppm |
딸기류 |
|
덤불 베리류 (하위그룹 13-07B) |
5 ppm |
- |
|
케인 베리류 (하위그룹13-07A) |
3 ppm |
- |
|
상추 |
5 ppm |
가능 |
|
멜론 (하위그룹 9A) |
0.5 ppm |
멜론, 참외 |
|
양파 구근 (하위그룹 3-07A) |
0.2 ppm |
가능 |
|
파 (하위그룹 3-07B) |
4 ppm |
가능 |
|
호박/오이 (하위그룹 9B) |
0.2 ppm |
가능 |
|
사탕수수 |
1.5 ppm |
- |
|
품목 |
최대 잔류허용기준(MRL) |
미국으로 수출 가능한 식품류 |
|
건조 토마토 |
4 ppm |
토마토 |
|
열매 채소류 (그룹 8-10) |
0.9 ppm |
- |
|
녹색 잎 채소류, 상추 제외 (그룹 4-16) |
30 ppm |
들깻잎, 참깻잎, 호박잎, 미나리 잎 |
|
구근 및 뿌리의 잎 (그룹 2) |
20 ppm |
- |
|
뿌리 채소류, 사탕무 제외 (하위그룹 1B) |
0.7 ppm |
뿌리 냉이 |
|
달걀 |
0.01 ppm |
계란이 포함된 제품 (알가공품) |
|
우유 |
0.15 ppm |
우유가 포함된 음료 |
|
우유 지방 |
4 ppm |
- |
|
가금류 지방 |
0.015 ppm |
- |
|
가금류 육류 |
0.015 ppm |
삼계탕 |
|
가금류 부산물 |
0.015 ppm |
- |
한국은 2019년 미국의 수입 대상 국가 중 6위 국가로, 연간 7억 9천 달러 규모의 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함. 따라서 한국의 농축산물 재배 업체와 가공업체, 그리고 관련 식품의 수출업체는 미국으로 수출 가능한 식품의 메펜트리플루코나졸 최대 잔류허용기준을 확인하여 관련 미국의 수입 검역 기준을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Federal Register, Mefentrifluconazole; Pesticide Tolerances, 2020.11.06
Census United States, Top Trading Partners 20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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