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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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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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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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초콜릿제과류) 과자(초콜릿제과류 제외) 빵류 당류가공품 과일채소음료 소스류(소스, 드레싱) 소스류(양념) 시리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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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iol glycoside from Saccharomyces cerevisiae Y63348 (Saccharomyces cerevisiae Y63348 유래 스테비올배당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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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5 % 0.07 % 0.035 % 0.035 % 0.02 % 0.035 % 0.013 % 0.035 % (스테비올등가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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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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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에 허용되었던 스테비올배당체 이외에 Saccharomyces cerevisiae Y63348 유래 스테비올배당체의 사용을 아침식사용 시리얼, 제과류, 드레싱, 소스, 음료, 제빵용 믹스 등 기존 사용가능한 식품유형에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국내에서 스테비올배당체는 스테비아잎 추출물로써 설탕, 물엿, 포도당, 벌꿀류를 제외한 식품에 사용 가능하나 사용기준은 GMP를 따르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의 사용기준 준수에 주의를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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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1. 캐나다_Steviol glycoside 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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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2. 캐나다_Steviol glycoside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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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0.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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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viol glycoside (이명: Stevioside, Rebaudioside A) : 스테비아(Stevia rebaudiana Bertoni)의 건조잎을 열수로 추출하여 얻어진 수용성 추출물을 농축, 정제 후 건조하여 얻어지는 감미료임.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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