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인도네시아 9월 비관세장벽 모니터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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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모니터링
자카르타지사 mnjsong@at.or.kr
1.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ㅇ 건강기능식품 및 전통의약품 라벨링 표기 방법 변경(스티커 사용 금지)
ㅇ 인도네시아 건강기능식품 수입, 유통 판매 관리 책임자 약사 의무 채용
ㅇ 일부 인도네시아 슈퍼마켓 한국 식품 비할랄 매대 진열
3.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청 한국산 배추 종자 폐기처분
4. FTA 이행이슈 관련
ㅇ 해당 없음
<참고>가공식품 라벨링 관련 식품의약청 규정 2018년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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