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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가 노동자?…‘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도입 뜨거운 논란

곡산 2020. 9. 1. 08:09

가맹점주가 노동자?…‘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도입 뜨거운 논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9.01 02:05

정부·여당 추진…공정위도 유사한 법률 개정안 마련
프랜차이즈 업계 “가맹점주가 근로자냐” 반발
브랜드 공유로 수익 내는 사적 계약…특성 무시
법조계 “헌법상 근거 없어…위헌 소지 높아” 지적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도입 여부를 놓고 프랜차이즈 업계 논란이 거세다. 법안 통과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노사관계가 성립되는 것인데, 이는 프랜차이즈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주장이다.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도입 논의는 지난 6월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통과 시 내년부터는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이 허용된다.

상황이 이러자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업계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프랜차이즈산업의 본질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한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체결한 사적 계약인데, 단체교섭권 적용 시 이는 기업과 근로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엄연히 가맹본부의 브랜드 파워와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수익을 공동으로 내는 것인데, 단체교섭권은 이를 완벽하게 묵살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단체교섭권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본사에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구할 경우 수용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최근 법조계에서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근거 없고 허용되기도 어려워 위헌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업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는 21일 열린 ‘2020년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학술대회’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지위, 가맹사업의 특성, 헌법 규정과 원칙을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모든 법규는 헌법에 근거가 있거나 허용되는 범위에 있어야 하지만 가맹점사업자단체는 헌법상 특수 결사(정치적, 종교적, 학문적·예술적, 근로자)가 아닌 일반 결사이고 근로자로 볼 규정도 없기 때문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법안은 헌법상 허용 여부 중 △기본권 제한 여부 △기본권 침해 여부 △평등원칙 위배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 기본권 침해 여부는 과잉금지 원칙, 본질내용 침해 금지 원칙이 있으며, 과잉금지 원칙은 타 일반결사와 달리 가맹점사업자단체에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분쟁 유형 중 거래상 지위 남용 비중이 크게 낮아 적절치 않으며, 기존 처벌 제도로 충분히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다 가맹본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상 △입법 목적의 정당성 부정 △방법의 적절성 부정 △침해의 최소성 부정 △법익 균형성 부정 등에 해당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품질 기준 및 영업방식을 위탁하는 것으로, 가맹본부 권리가 곧 가맹사업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입법안은 본질내용 침해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결국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평등원칙에 있어서도 가맹본부는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가맹사업 분야에만 단체교섭권을 도입하는 것은 하도급 분야나 일반 공정분쟁 분야에 비해 분쟁 규모가 작고 유형도 거래상 지위 남용 비율이 낮아 적절하지 않다”면서 “헌법에 근거도 없고, 헌법상 허용 범위에도 없으며 부작용과 반발이 예상되는 입법안이므로 도입 즉시 헌법소원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