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합리적인 식품표시 정책 토론회]‘표시’ 소비자와 소통 수단…알권리 충족할 중요 정보 담아야 | |||||||||||||||||||||||||||||||||||||||||||||||||||||||||||||||||||||||||
| 포장재 등 낭비 막게 표시 기준 1~2년에 1번 개정 마땅 민원 사례·제품 모니터링 활용 업계 등에 지침 제공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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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식품산업 발달로 다양한 상품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합리적인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표시·광고 등 정보에 의존한다. 때문에 식품을 비롯한 제품 표시정보는 소비자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장 기초적인 제품 정보고, 이러한 정보에 대해 소비자는 믿고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게다가 식품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군보다 소비자들의 생명·건강과 직결돼 중요한 산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식품표시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 몇 가지 중요한 기본 사항을 기업이 좀 더 소비자 입장에서 소통하고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선 정확해야 한다. 기업이 제공하는 표시정보가 실제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정보 사실과 다르거나 차이가 있다면 표시정보를 믿고 선택한 소비자는 이에 대해 실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은 없다. 표시정보로 인해 치명적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소비자피해를 입증할 수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 소비자가 믿고 선택한 제품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소비자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에서 소비자 피해 범주일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표시된 식품 정보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식품 용기에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담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정보가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비자가 그 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표시하는 것은 그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실제 식품표시정보를 표시하도록 한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제품에 표시하고 있는 정보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제품에 표시하고 있는 방법을 좀 더 소비자가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소비자와의 소통의 중요성이다. 식품에 표시되고 있는 정보는 소비자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이유라고 본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사회,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 요구도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고, 소비자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도 변할 수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는 표시정보 이외 소비자에게 다양한 식품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이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식품표시 및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식품과 관련한 표시광고 중 최근 질병에 효능, 효과가 있다는 식의 식품광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이어트, 미용, 노화방지 등 일반식품임에도 효능, 효과를 강조한 광고가 많이 나타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가 절실하다. 특히 ‘슈퍼푸드’ ‘미국에서 선풍적인 다이어트 인기 식품’ ‘클렌즈 쥬스’ 등 허위 과장된 내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믿고 해당 식품을 먹어야만 건강할 수 있다고 현혹돼 구매하는 경우도 많아 표시광고 내용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소비자가 올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표시는 중요한 정보이다. 규제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표시가 단순 의무를 위해 어쩔 수없이 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표시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 정보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길 바라며, 기업에서도 표시하는 내용들 중 어떠한 내용들이 소비자 관점에서 개선돼야 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했으면 한다.
■ 박기환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 식품표시에 대해 소비자와 기업간 신뢰관계가 낮은 것을 식약처가 해결하려 하며 업계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담당 공무원들은 ‘기업은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음에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자율성이 없다는 것으로, 식약처는 규제 내에서만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비자 측에선 의무표시가 아닌 정보 전달을 요구하지만 사실 정보 전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제안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소비자 알권리가 점차 강화되며 기업들은 이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느라 더욱 힘든 상황이다. 시대 변화로 필요한 정보만 강조하기 위해서는 업계에서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업계에서 정보 축소를 하게 되면 비난을 하고, 오히려 확대나 법 개정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업계가 주장하기 힘든 부분으로, 소비자단체에서 식약처에서 해야 할 부분에 대해 건의를 해주길 바란다. 정보 가독성 높이게 활자 조정·패키지 디자인 개선을
■ 정해랑 (주)영양과 미래 대표= 합리적인 식품표시에 필요한 것은 소비자 알권리에 적합해야 한다.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고,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수단에 대한 고민은 더 필요하다. 왜 하필 QR코드여야 하는가? QR코드를 볼 수 있는 소비자가 그렇게 많을까? 이러한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은가? 등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 불필요한 표시정보를 줄이고, 안전에 대한 정보를 강조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필수 표시항목을 정하는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안전에 필수적인 정보 ‘구매 시점에서’ 소비자 식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 표시항목별로 보면 그동안 모두 표시하던 원재료명을 일괄적으로 상위 5개만 표기하자는 주장은 현재 과학기술 발전이나 시장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정책의 후퇴로 보인다. 식품유형은 모든 식품에 표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유형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 식품첨가물의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안, 영양표시를 한 식품에 한해 영양강화제 표시를 생략하는 안 등은 가독성 향상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특히 소비자는 표시정보를 쉽게 찾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시범사업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 일반 소비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원재료명 부여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표시항목별로 들쑥날쑥한 활자크기를 조정하는 일도 개선돼야 한다. 게다가 식품에 관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해서라도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매우 크며,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면 기업의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는 근절될 것이다. 아울러 표시규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나 개인이나 조직에 따라 규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데 이견이 생길 수 있으며, 식품표시는 시장에서 늘 새로운 이슈를 생산해 개인이나 조직을 떠나 해석이나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표시관련 민원 사례나 모니터링 자료는 정부가 추진하는 표시정책이 합리적이며 소비자나 산업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또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지를 파악하는 좋은 정보원이 될 수 있다. 풍부한 민원 사례와 시판 제품 모니터링 결과 등을 활용해 업계에선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을, 행정기관 식품표시 업무 담당자에게는 구체적 표시업무 지침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표시정보와 다른 기관에서 제시한 정보가 다를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기업에게 책임을 묻기 보다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 김민규 한국식품산업협회 법령분과위원장(CJ제일제당 식품안전센터장)= 제품을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를 위해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물론 제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만큼 CJ제일제당은 고객들이 궁금한 정보를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고객행복센터 전화와 문자를 통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접수된 VOC 내용들을 분석해보면 식품안전과 관련, 원료 원산지 확인 등 비중이 높고 제품 조리 방법 및 레시피 정보, 제품 함유 유익 성분이나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문의 등 다양하다. 이중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섭취 방법이나 기능성에 대한 문의가 많다. 이런 관점에서 CJ제일제당은 법을 관리하는 부서와 고객 소리를 듣는 부서가 같은 조직 내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법을 준수하다 보면 고객이 원하는 정보가 부족할 수 있고,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자 하면 의무 표시사항 등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 제도와 고객 트렌드도 끊임없이 변화해 두 부서에선 이러한 부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 소리에 맞춰 업계는 고객에게 경청하고 신제품 개발 및 새로운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표시기준도 소비자가 정말 원하고 궁금한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영업자 및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계도·단속하는 공무원들이 필요한 정보는 최소로 하되, 식품안전나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는 확대하는 한편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에 맞춰 변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이 과도한 정보로 인해 오해하거나 혼란에 빠질 수 있어 조율과 감시, 계도를 위한 정부 노력과 도움도 필요하다. 이런 움직임의 첫 발이 식약처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표시 간소화 제도다. 이 기회를 통해 소비자와 영업자, 정부 모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제도화하고 이를 표시기준 변화의 첫 획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또한 업계 입장에서 표시사항을 관리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포장재 폐기 문제다. 새 규제를 따라가고 있을 때 또 다른 표시기준이 나오면 업계에선 여러 번의 수정을 진행해 그 때마다 기존 포장재를 폐기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손실된다. 바뀐 표시사항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자 해도 해석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선제적 적용이 어려울 때도 있다. 이러한 자원 낭비와 식품업계 전체적인 영업이익 손실에 따른 성장저하 등을 막기 위해서는 표시기준은 원산지 등과 모두 합쳐 1년에서 2년에 1회로 개정을 정기화하고, 식품안전과 직결되지 않을 경우 충분한 유예기간이 요구된다. 또한 새롭게 시행되는 표시기준 해석과 선제적 적용을 위한 업계 이해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표시기준 해설서 등을 배포하거나 공개 가능한 민원질의 등을 식품안전나라 등에 게재,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식품 표시제도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방향성과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시험 분석 시 공산품과 농산물은 식품원료별 오차가 발생해 기업도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최근 HMR 등의 가공식품 수요가 늘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원료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개선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표시 간소화’ 획기적 사업…신뢰 바탕 자율성 강화해야
■ 이성훈 한국식품안전협회 전문위원= 유명무실한 의무 규정을 과감히 정리하고, 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떨어져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면 활자 크기 부분 등을 더욱 강화시키며, 패키지도 바탕색과 구별되는 표시를 해 가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업계는 소비자 가독성에 대한 이해도의 어려움을, 소비자는 디자인 측면에서 업계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본다면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유통기한의 실질적 적용이다.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점이지만 가정에서 냉장고 속 우유의 유통기한이 임박했다고 서둘러 마시지 않는다. 제조일자에 대한 생각을 정부가 달리한다면 엄청난 자원절약을 할 수 있다. 보관·방법이 적절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재고민이 필요하다. 식약처 좌정호 과장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 통일, 활자 개선 등 다양한 제언이 나왔는데, 식약처 정책 방향은 경미하고 안전성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적 통일을 진행 중이지만 건기식의 경우 특수식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적절한 조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예기간에 대해서도 현재 연 단위에서 향후 총리실 주재 회의서 적극 건의해 짝수연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좌 과장은 “식약처 기본 정책은 업계 자율성 보장 및 책임성 부여를 원칙으로 통합표시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은 하는데, 소비자와 생산자간 상호 신뢰가 굉장히 얕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전북대 신동화 명예교수는 “식품표시법은 자원 낭비의 요소가 될 수 있어 정부가 각계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며, 소비자단체에서도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한 지적이 있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표시사항이 너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바코드나 QR코드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한데, 식품산업협회가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 사무총장은 “기업에서 기준으로 하는 영양 성분 검사가 다르다고 하지만 정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문하고,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가 같이 논의하고자 정부에 건의하지만 매번 실패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식품표시를 볼 수 없는 취약계층, 노안으로 인해 글씨를 보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표시제도도 필요하며, 청각적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수단으로도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 건강 위한 니즈·수용 범위·표현 방식 논의돼야
김태민 변호사는 “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영업자와 불량식품업자를 똑같이 여기는 점인데, 불량식품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위해 제대로 된 식품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을 일반 영업자에게도 적용해 규제와 처벌을 하고 있다”며 “현재 불량식품업자는 전체 30만명에 달하는 영업자 중 2.5%~3%에 불과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모든 영업자를 이들과 동일시하고 있어 규제의 자율성을 보장받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오인·혼돈의 중요 기준이 식약처 내부기준·법령에도 조차 정확하게 명시된 것이 없으며, 대법원 판례 역시 애매한 만큼 시대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나 트렌드가 다를 것인데, 2017년에 맞는 시각과 소비자 니즈를 가지고 표시기준 제정 및 시행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식품산업협회 김일근 부장은 “식약처가 식품컨트롤 기관이지만 식품표시 등 역할 수행에는 미흡한 것 같다”며 “표시정책이 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소비자를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돼 소비자와 식품업계간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 수단이 되길 바란다”고 표명했다. 좌장을 맡은 중앙대 하상도 교수는 “표시는 식품의 얼굴이며, 기업에서도 소비자와 약속으로 여겨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규제로 관리돼 왔고, 형평성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며 “올해 도입된 새로운 표시정책 역시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하는데 이는 70년대 콘셉트로, 공급자에서 소비자가 아니라 관리자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방향이 이뤄져야 보다 합리적인 정책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식품산업협회 이광호 부회장은 “표시제도는 제품 경쟁력과 존재 가치 및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도 수많은 정보들이 제품 안에 담겨있다”며 “그렇지만 이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과 이러한 니즈를 어디까지 업계가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등 합리적인 표시제도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음료신문 이군호 대표는 “최근 식품표시문제에 대한 합리·불합리 갑론을박이 많은데, 정책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표시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탐색해야 한다”며 “그러한 차원에서 식품음료신문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하고, 가려운 부분을 긁는 청량제 역할을 하는 신문고 역할을 하며 업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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