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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은 지금, 비타민워터 디자인 특허침해 공방전중!

곡산 2011. 11. 29. 11:22

제목 중국은 지금, 비타민워터 디자인 특허침해 공방전중!
작성일 2011-10-24        작성자 안연정 ( anyoun@kotra.or.kr )
국가 중국       무역관 베이징무역관

 

중국은 지금, 비타민워터 디자인 특허침해 공방전중!

- 커져가는 기능성 음료 시장 속 코카콜라와 農夫山泉의 대결 -

 

 

코카콜라의 비타민워터 酷樂仕

農夫山泉의 비타민워터 力量帝

 

 

□ 코카콜라 vs 農夫山泉 자사 비타민워터의 디자인 특허침해 논란 시끌

 

 ㅇ 코카콜라, 農夫山泉의 비타민워터 力量帝 상대로 자사 제품 디자인 특허침해 문제 제기  

  - 사실상 올 초부터 불거진 비타민워터의 디자인 특허침해 논란이 최근 일부 소비자들의 제보로 다시 언론의 도마 위에 오름.

  - 올해 초, 코카콜라는 農夫山泉의 力量帝에 "農夫山泉이 조금 달아요~" 등 광고문구 삽입, 투톤으로 처리된 제품로고 삭제, "維他命水(vitamin water)" 단어 삭제, 음료 용기 변경, 農夫山泉 브랜드 로고 표기 등 5가지 수정 사안을 요구한 바 있음.

  - 그러나 農夫山泉 측은 코카콜라의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고, 두 제품의 디자인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維他命水(vitamin water)" 단어와 용기 형태를 코카콜라가 독점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투톤으로 처리된 제품로고를 화이트 톤으로 변경했을 뿐 그 외 요구사항은 전면 거절함.

  -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사안이 최근 일부 소비자들의 유사 디자인으로 제품 구매 판단을 흐린다는 제보가 잇달으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지게 됨.

 

□ 중국 소비자 권익보호 위한다는 農夫山泉의 力量帝, 디자인 특허침해 혐의 전면 부정

 

 ㅇ 코카콜라 비타민워터 "酷樂仕維他命獲得" 중국 출시 후, 중국 소비자 권익보호 위해 출시했다는 農夫山泉의 力量帝

  - 2000년 뉴욕 출시 후 10년만에 중국 시장에 진출한 코카콜라의 비타민워터 酷樂仕는 상해 EXPO 기간 동안 판매가를 15위앤으로 다소 높게 책정하고 고가 시장을 노림.

  - 이를 줄곧 유심히 관찰하던 農夫山泉은 중국내 판매되는 코카콜라의 비타민워터 酷樂仕가 사실상 중국 東莞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미국 현지 판매가격은 1.02달러밖에 되지 않음을 발견함.

  - 農夫山泉은 2010년 12월 비타민워터 力量帝 출시에 앞서, 코카콜라의 비타민워터 酷樂仕가 중국에서 가격을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자사 비타민워터 力量帝를 출시한다고 밝히며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3.5위앤~4위앤으로 책정함.

 

 ㅇ 코카콜라: 가격 차이는 디자인 특허침해 문제와 별개 문제 vs 農夫山泉: 시장 점유율 낮은 자가 잡는 꼬투리일 뿐 반박.

  - 코카콜라 측은 상해 EXPO 라는 특수 기간에 의해 당시 다소 높게 책정했던 것이고, 酷樂仕의 중국시장 전략 자체가 고가정책인데다, R&D, 성분 등 모두가 뉴욕에서 제공되고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만 하는 것이며 천연향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타 음료대비 고가일수 밖에 없다는 입장임.

  - 또한, 상해 EXPO 이후 줄곧 가격대를 낮추고 있어 기존의 15위앤에서 9.9위앤으로 1차 하향 단계를 거친 후, 현재 6.9위앤으로 책정해 판매하고 있다고 밝힘.

  - 이에 農夫山泉은 力量帝 출시 당시 디자인 수정 요구 후 줄곧 잠잠하던 코카콜라가 최근 力量帝의 시장점유율이 상승세를 타자 위기감에 꼬투리를 잡는 것이라고 반박함.

  - 실제로 코카콜라의 비타민워터 酷樂仕는 고가전략에 따라 초기 유통망이 상류층이 자주 찾는 클럽 등으로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줄곧 1%를 넘지 못한 반면, 農夫山泉의 비타민워터 力量帝는 출시 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중국내 최대 음료기업답게 탄탄한 유통망을 기초로 올해 초 출시 후 시장점유율을 6%까지 끌어올리며 인기를 끌고 있음.

 

□ 코카콜라의 디자인 특허침해 인정 가능성은?

 

 ㅇ 農夫山泉의 행위는 부정당경쟁(不正競爭)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 시 승산 있어

  - 만약 코카콜라가 자사 비타민워터 酷樂仕의 디자인 특허를 중국내 출원했다면, 현재 두 제품의 디자인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 가능성이 있으나, 코카콜라 측에서 따로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農夫山泉의 디자인 모방 등의 혐의를 부정당경쟁 혐의로 소송할 시 승소 가능성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중국내 특허, 상표 등 체계가 완벽하지 않고, 실제로 중국 저작권법과 상표법의 최고 보상금액은 50만 위앤이고, 특허법은 100만 위앤이나 실제 법원이 판결하는 보상금액은 이들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변호서 선임비용 등이 보상금액보다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소송은 꺼려하는 편임.

  - 코카콜라 측도 현재 소송의사가 없음을 언론에 밝힌 상태이나 農夫山泉이 현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을 디자인 특허침해 제품으로 폄해했다며 코카콜라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코카콜라 측의 행보가 주시되고 있음.

 

 

 작성자 : KOTRA 북경한국무역관 안연정

 감수자 : KOTRA 북경한국무역관 허성무

 자료원 : 21世紀經濟報道, 南方日報 등./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