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르면 5월 1일 전에 발표 가능 -
보고일자 : 2008.4.7.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 신 노동계약법의 가장 핵심 내용인 ‘실시조례’ 발표 임박
ㅇ 현지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 법제부에서 초안을 만든 노동계약법 실시조례가 4월 말경 국무원 상무회의의 심의를 받을 경우 빠르면 5월 1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실시조례 초안 징구의견 업무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최신판 실시조례는 3월 11일 초안이며, 현재 각 관련 부처·지방 성시에서 연구 중으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무원은 수집한 의견에 따라 일부 수정을 거쳐 4월 말경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를 위해 제출할 예정이며, 심의가 통과되면 5월 1일 전에 정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실시조례 징구의견에 참여하고 있는 관련자에 따르면, 3월 11일 초안에서 무고정기한 계약, 노무파견 등 일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5월 1일 전에 나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신 노동계약법과 실시조례 입법관련 실무자에 따르면, 정책결정자들은 실시조례에 대한 기조를 이미 정한 상황이며 필요할 경우 일부 수정이 가능하나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ㅇ 주요 내용인 무고정기한 계약 체결 및 종료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실시세칙이 최종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확정될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시사점
ㅇ 올 1월 1일부로 실시된 신 노동계약법의 실제 지침서 격인 실시조례가 애초 지난해 12월 말, 올 2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발표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지연되고 있음.
- 이는 신 노동법 실시에 따른 반발이 중국 내자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의 반응이 매우 격렬해 중국 정부 측에서도 실시세칙 발표에 적지 않은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ㅇ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실시세칙이 빠르면 5월 전에 나오는 것으로 전하고 있음. 그동안 실시조례가 언제 발표되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조례가 확정·발표되면 민감한 조항에 대해 명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진출기업 노무관리 전략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
- 지난해 12월 20일 KOTRA 다롄 무역관에서 해설한 실시조례 제4차 의견징구안에 따르면 총 74조 항으로 노동부실시세칙(초안)에 근건한 것임.
ㅇ 곧 발표될 실세칙은 국무원 실시조례로 32조의 초안이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KOTRA에서는 세부 내용을 입수하는 대로 추가 정보 보고 예정임.
자료원 : 경제관찰보, 21세기 경제보도 등 관련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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