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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노동법 실시조례 발표 임박

곡산 2008. 4. 15. 13:56

新 노동법 실시조례 발표 임박

- 빠르면 5월 1일 전에 발표 가능 -

 

보고일자 : 2008.4.7.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신 노동계약법의 가장 핵심 내용인 ‘실시조례’ 발표 임박

 

  현지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 법제부에서 초안을 만든 노동계약법 실시조례가 4월 말경 국무원 상무회의의 심의를 받을 경우 빠르면 5월 1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실시조례 초안 징구의견 업무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최신판 실시조례는 3월 11일 초안이며, 현재 각 관련 부처·지방 성시에서 연구 중으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무원은 수집한 의견에 따라 일부 수정을 거쳐 4월 말경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를 위해 제출할 예정이며, 심의가 통과되면 5월 1일 전에 정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실시조례 징구의견에 참여하고 있는 관련자에 따르면, 3월 11일 초안에서 무고정기한 계약, 노무파견 등 일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5월 1일 전에 나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신 노동계약법과 실시조례 입법관련 실무자에 따르면, 정책결정자들은 실시조례에 대한 기조를 이미 정한 상황이며 필요할 경우 일부 수정이 가능하나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주요 내용인 무고정기한 계약 체결 및 종료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실시세칙이 최종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확정될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시사점

 

 ㅇ 올 1월 1일부로 실시된 신 노동계약법의 실제 지침서 격인 실시조례가 애초 지난해 12월 말, 올 2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발표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지연되고 있음.

  - 이는 신 노동법 실시에 따른 반발이 중국 내자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의 반응이 매우 격렬해 중국 정부 측에서도 실시세칙 발표에 적지 않은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ㅇ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실시세칙이 빠르면 5월 전에 나오는 것으로 전하고 있음. 그동안 실시조례가 언제 발표되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조례가 확정·발표되면 민감한 조항에 대해 명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진출기업 노무관리 전략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

  - 지난해 12월 20일 KOTRA 다롄 무역관에서 해설한 실시조례 제4차 의견징구안에 따르면 총 74조 항으로 노동부실시세칙(초안)에 근건한 것임.

 

 ㅇ 곧 발표될 실세칙은 국무원 실시조례로 32조의 초안이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KOTRA에서는 세부 내용을 입수하는 대로 추가 정보 보고 예정임.

 

자료원 : 경제관찰보, 21세기 경제보도 등 관련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