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상용목적 초청절차
* 무역업체가 상용목적으로 중국인을 초청하고자 할경우
- 무역업체가 작성한 초청장(공증필요)을 중국인에게 직접 송부
- 중국인 피초청자가 초청장과 함께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중국 주재 재외공관(北京.上海.沈陽.靑島)에 입국비자 신청.
* 구비 서류
1.사증발급신청서/재직증명서(또는 출장명령서)
2.한국 초청자의 초청장
3.초청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4.신청인의 영업집조(우리나라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5.상용목적 입증서류(계약서,사업추진 의향서,L/C 등)
*예외적으로 아래 업체.기관이 초청장을 발급할 경우 중국인 피초청자는 초청장, 사증발급신청서,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중국주제 공관에 신청.
1.전년도 대중국 교역실적이 30만불 이상인 업체
2.중국에 10만불 이상 투자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한 자
3.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경제 5 단체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초청하는 경우
4.정부,자치단체,KOTRA등 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 등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초청하는 경우
--초청장 발급기관들은 중국인 특히 조선족 의 돈벌이 목적의 여권 위.변조,해상 밀입국 등 불법입국 방지를 위해 초청장 발급제도
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음.
*홍콩교포 상사가 초청하는 중국 경제인의 우리나라 입국
1)외무부(주 홍콩 영사관)에서 요청한 우리나라로 부터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수입 실적이 있는 홍콩교포상사에 대해 중국 경제인
방한 초청 자격 부여 및 사증발급 권한 재외공관장 위임대상 업체로 지정
2)상기 교포상사가 중국 경제인을 초청할경우 우리나라 업체가 초청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 주중 한국 공관장 재량으로 사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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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청 장
ㅇㅇㅇㅇ 공사 2004년0월0일
******** 목적을 위하여 ㅇㅇ무역(주)은 2004년0월0일부터 0월 0일까지 아래 사람의 한국 방문을 초청합니다.
ㅇㅇ무역(주)은 피 초청자가 한국내 체류중 국내법을 준수할 것을 보증 합니다.
피초청자 인적사항*
성명: 王 福 靑 (wang fu ching)
생년월일:ㅇㅇㅇㅇ년 ㅇ월 ㅇ일
성별: 남.여
소속: ㅇㅇㅇㅇ공사
지위: 주임
한국 ㅇㅇ무역주식회사 사장(인)
(무역업허가번호12345)
**피초청자가 多數일경우 별첨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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