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처 : KOTRA 동북아팀 정준규 과장 (Tel : 3460-7415/ 010-6669-4143) |
중국내 단순 임가공, 입지 갈수록 줄 듯
-中 가공무역 금지조치 따른 대중수출 및 투자영향 분석-
KOTRA(사장 : 洪基和)는 최근 발간한 「中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조치의 의미와 영향」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와 수출증치세1) 환급률 인하조치가 우리의 대중 수출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중국의 정책 변화 배경을 살펴보면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을 줄여 대내적으로는 △자원난과 환경오염 심화 △비효율적 과잉생산 △첨단산업의 육성과 낙후산업의 구조조정을, 대외적으로는 △무역수지 확대와 외환보유고 증가부담 △통상마찰 및 위엔화 평가절상 압력 등의 현안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KOTRA가 중국 해관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로 인한 대중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수출규제로 광석류, 목재류, 자원류 제품과 금속제품을 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투자에 있어서도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해당하는 중국진출 투자기업은 전체 투자기업 대비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으로 가공무역 금지보다 수출증치세 환급률 하향조정의 효과범위가 더 크고 현지 기업경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향후 관련 투자기업의 생산코스트 증가와 수출경쟁력 감소로 인해 중국 내수시장으로의 판매전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내수시장도 포화국면이 나타나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KOTRA 현지 무역관은 상당수 기업들이 가공무역금지 대상 품목 및 조치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고 전한다. 이번 조치 발표 후 현지기업들은 중국 내 생산코스트 증가와 중국정부 정책의 변화로 중국의 임가공을 위한 생산기지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향후 가공무역 금지목록의 추가확대와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일부 기업은 제3국 이전을 검토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도 있다.
해당품목 관련 기업들은 수출증치세1) 환급률 인하에 대비해 수출비중 축소와 내수시장 진출확대, 환급률이 높은 품목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공무역 금지품목은 일반무역 방식의 생산가능 여부 검토와 비(非)금지 대상 품목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중국시장에서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단순 가공수출형에서 벗어나 내수시장형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된다.
정부차원에서는 한-중 통상관련 협의채널을 통한 유예기간 부여 등 정책집행의 연기, 중국정부의 정책동향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KOTRA 양장석 동북아팀장은 “우리기업에 중국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대사관, KOTRA 투자기업지원센터, 한국상회(韓國商會) 등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당부했다.
/끝.
1) 증치세(增値稅)는 우리의 부가가치세 개념으로 17%가 부과됨. 수출제품의 경우 원부자재에 대해 납부된 증치세를 정해진 세율에 따라 다시 환급해 주고 있음. 증치세 환급율이 인하되면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에 가격경쟁력이 약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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