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등
[미국] 국제무역법원 IEEPA 상호관세 환급 판결
곡산
2026. 3. 6. 07:39
[미국] 국제무역법원 IEEPA 상호관세 환급 판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 Court of International): IEEPA 상호관세 환급 판결
1. 사건 : Court No : 26-01259
ㅇ 원고 : Atmus Filtration, Inc.
ㅇ 피고 : CBP(United states, U.S. Customs and Boarder Protection)
ㅇ 판사 : Brandon Lord
2. 판결요지
ㅇ 최종 관세금액이 확정(Liquidation)이 되지 않은 모든 수입건(Entry)은 상호 관세를 제하고 확정되어야 함
- 통관시 납부하는 관세는 최종 확정 금액이 아닌 추정치로 이후 CBP에서 최종 관세금액을 확정(Liquidation)함
* 확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통관 후 300일 이내
ㅇ 최종 관세금액이 확정된 수입건의 경우 180일 이내에 이의제기(protest)를 해야하며 하지 않으면 최종 관세금액이 확정됨
ㅇ 이자(Interest)까지 환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어떤식으로든 수입자에게 환급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출처 :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 제공 : WEDO CUSTOMS 홍주식 관세사
문의 : 뉴욕지사 고운지(bk16@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