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법령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첨가물 생산허가 심사 세칙(2025판)' 발표

곡산 2026. 1. 3. 09:00

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첨가물 생산허가 심사 세칙(2025판)' 발표
  • 등록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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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첨가물 생산허가 심사 세칙(2025판)' 발표


 


* 관련 기수집 정보 (수집일자: 2025-12-30)


-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첨가물 신규정 발표...소분 허용 범위 처음으로 엄격히 한정


-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첨가물 생산허가 심사 세칙(2025판)' 발표에 관한 공고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소식에 따르면, 식품첨가물 생산허가를 규범화하고 식품첨가물 생산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첨가물 생산허가 심사 세칙(2025판)'(이하 ‘세칙’)을 발표했음. ‘세칙’은 총 10장 5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첨가물 생산허가 심사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식품 생산허가 관리 방법' 및 '식품 생산허가 심사 통칙'과의 연계를 유지하면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심사 요구사항을 한층 구체화했음.



첫째, 생산 진입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업 제도 규정을 세분화함.


‘세칙’은 생산 장소, 공장(건물), 시설·설비, 배치 및 공정 흐름 등 측면에서 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을 규정하고, 원료 구매 및 입고 검사, 생산 공정 관리, 세척·소독, 식품안전 추적 관리, 표시 및 설명서 관리 등 일련의 식품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이행하도록 명확히 하여 업계의 식품안전 관리 수준과 위험 예방·통제 능력을 제고하도록 했음.



둘째, 허가 분류를 세분화해 위험을 정밀하게 관리·통제함.


‘세칙’은 식품첨가물 생산허가를 ▲단일 품목 식품첨가물, ▲식품용 에센스, ▲복합 식품첨가물, ▲식품 영양강화제, ▲껌 베이스 캔디의 기초제 물질, ▲효소제 등 6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특성에 맞춘 허가 심사를 실시함. 또한 식품첨가물 소분 원칙을 명확히 하여, 위험성이 크거나 위험 화학물질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한 품목의 소분을 금지했음.



셋째, 중점 제품의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추가 심사 요구사항을 명확히 함.


감독·관리 수요를 종합해, ‘세칙’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복합 식품첨가물과 식품용 에센스에 대해, 식품첨가물 일반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조제배합 연구·개발 관리, 품질·안전 관리, 관련 복합 원칙, 표시 및 설명서 관리 등 추가 심사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생산허가 요건을 한층 엄격히 하고 진입 장벽을 높였음.



‘세칙’은 발표일로부터 시행됨. (구)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공포한 '식품첨가물 생산허가 심사 통칙(2010판)'은 동시에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