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법령

소비기한, 타사 비교 제품보다 짧게 설정할 수 있나요?

곡산 2025. 12. 17. 07:43

소비기한, 타사 비교 제품보다 짧게 설정할 수 있나요?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5.12.16 14:07

 

[기획] 식품산업계가 궁금해하는 식품안전 정책(46)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산업은 엄격한 안전 규정이 적용돼 다른 산업에 비해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더 많다. 중소기업은 물론 비교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대기업도 법률을 준수하지 못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에 식품업체는 모호한 문제에 대해 사전에 당국에 명확한 답변을 요청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해관계자를 돕기 위해 전화 상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접수된 민원과 질의ㆍ답변 내용을 정리했다. 식품저널은 ‘2025 자주하는 질문집’에 실린 주요 질의ㆍ응답 내용 중 식품업계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기획 시리즈로 다룬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25년 11월 기준 과학적ㆍ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됐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편집자주>.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하고 유사 제품 비교를 통해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일반식품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 제12조제1호다목에 따라 7가지 항목(식품유형, 성상,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보존 및 유통온도, 보존료 사용여부, 유탕ㆍ유처리 여부, 살균 및 멸균방법)이 모두 일치하는 제품에 한해 소비기한을 이미 설정된 소비기한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사진=식품저널DB

Q. 소비기한을 유사제품과 비교설정하고자 할 때 타사 비교 제품보다 짧게 설정할 수 있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 4. 4) (2)에서 ‘제품의 소비기한 설정은 해당 제품의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 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기한 설정 실험, 유사제품비교 등을 통해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증할 수 있도록 기타 유통설정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의 책임하에 설정할 수 있다.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하고 유사 제품 비교를 통해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일반식품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 제12조제1호다목에 따라 7가지 항목(식품유형, 성상,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보존 및 유통온도, 보존료 사용여부, 유탕ㆍ유처리 여부, 살균 및 멸균방법)이 모두 일치하는 제품에 한해 소비기한을 이미 설정된 소비기한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Q. 냉동 즉석조리식품에 실온 라면사리 제품을 구성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냉동으로 유통할 수 있나?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 4. 보존 및 유통기준 3) (3)에서 ‘냉장제품을 실온에서 보존 및 유통하거나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에서 보존 및 유통하서는 아니된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의 소비기한 이내에서 냉동으로 보존 및 유통할 수 있다. ① ~ ④ (생략) ⑤ 간편조리세트, 식육간편조리세트, 즉석조리식품, 식단형식사관리식품의 냉동제품에 구성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⑥ (생략)’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온제품은 실온에서 보존 및 유통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기 단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실온제품의 소비기한 이내에서 냉동으로 보존 및 유통할 수 있다.

Q. 실온보관 제품을 냉장창고에서 보관할 수 있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 4. 2) 보존 및 유통온도 (3)에서 ‘이 고시에서 별도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실온제품은 1∼35℃, 상온제품은 15∼25℃, 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18℃ 이하, 온장제품은 60℃ 이상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제2. 4. 2) (1)에서 식품은 정해진 보존 및 유통온도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온제품일 경우 실온온도(1∼35℃)와 냉장온도(0∼10℃)가 겹치는 공통온도 범위인 1∼10℃의 범위 내 냉장에서 보존ㆍ유통이 가능하다.

Q. 축산물가공품 제조 시 사용하는 냉동 식육(돼지등뼈)의 핏물 제거를 위해 유수 해동을 한다. 해동시 온도 기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 2. 8)에서 ‘냉동된 원료의 해동은 별도의 청결한 해동공간에서 위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7) (2)에서 ‘원료육의 정형이나 냉동 원료육의 해동은 고기의 중심부 온도가 1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냉동식육(돼지등뼈)의 해동 및 핏물 제거 시 상기 규정을 준수해 가능한 신속히 가공하고, 섭취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도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Q. 냉동식품을 분할하기 위해 해동하는 것이 가능한가?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 4. 3) (8)에서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작업 후 즉시 냉동하여야 한다. ③ 냉동식품을 분할하기 위해 해동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 단서에 따라 대용량의 냉동식품을 분할(소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해동하여 분할한 후 즉시 재냉동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동-재냉동을 반복해 분할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