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법령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제조하는 식품은 반드시 밀봉포장이어야 하나요?

곡산 2025. 12. 3. 07:57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제조하는 식품은 반드시 밀봉포장이어야 하나요?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5.12.02 13:41

 

[기획] 식품산업계가 궁금해하는 식품안전 정책(44)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산업은 엄격한 안전 규정이 적용돼 다른 산업에 비해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더 많다. 중소기업은 물론 비교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대기업도 법률을 준수하지 못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에 식품업체는 모호한 문제에 대해 사전에 당국에 명확한 답변을 요청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해관계자를 돕기 위해 전화 상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접수된 민원과 질의ㆍ답변 내용을 정리했다. 식품저널은 ‘2025 자주하는 질문집’에 실린 주요 질의ㆍ응답 내용 중 식품업계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기획 시리즈로 다룬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25년 11월 기준 과학적ㆍ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됐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편집자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제조하는 식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2. 10) 및 22)에 따라 미생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하고, 기구 및 용기ㆍ포장류는 식품위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사진=식품저널DB
 
 

Q.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제조하는 식품은 반드시 밀봉포장이어야 하나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2. 10) 및 22)에서 ‘가공식품’은 미생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하고, 기구 및 용기ㆍ포장류는 「식품위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품의 포장은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포장 방식은 제품의 특성, 보존 및 유통기준, 유통환경, 상품가치 등을 고려, 영업자가 결정할 수 있다.

 

Q.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가 냉동제품을 해동 후 자동판매기에 넣어서 판매할 수 있나?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2) (3)에서 ‘이 고시에서 별도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실온제품은 1∼35℃, 상온제품은 15∼25℃, 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18℃ 이하, 온장제품은 60℃ 이상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제2. 4. 3) (5)에서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으로 보존 및 유통할 수 없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냉동제품의 제조자가 해동하여 보존 및 유통할 수 없도록 표시한 제품이 아니라면 제품에 냉동포장완료일자(또는 냉동제품의 제조일자), 해동한 업체의 명칭(해당 냉동제품을 제조한 업체와 해동한 업체가 다른 경우),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의 소비기한(냉동제품으로서의 소비기한 이내)을 별도로 표시하고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보존 및 유통할 수 있다. ①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 제외)을 해동하여 보존 및 유통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자‘만 해당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영업자는 냉동제품을 해동해서 보존 및 유통할 수 없다.

 

Q. 캔디류를 정제 형태로 제조시 PTP 형태로 포장할 수 있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 2. 10)에서 ‘가공식품은 미생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22)에서 ‘기구 및 용기ㆍ포장류는 「식품위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에서 ‘식품의 용기ㆍ포장은 용기ㆍ포장류 제조업 신고를 필한 업소에서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의 포장은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질의한 PTP 형태 등 구체적인 포장의 형태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Q. 쌀을 불려서 찐 다음에 기름을 발라서 오븐에 구워서 제조하는 제품이다. 기름을 소량 사용해도 유탕유처리식품에 해당하나?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1. 3. 17)에서 ‘유탕 또는 유처리’라 함은 식품의 제조 공정상 식용유지로 튀기거나 제품을 성형한 후 식용유지를 분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료를 성형-유처리(식용유지 분사)-굽기 과정을 거처 제조한 것이라면 유처리식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생화를 케이크 장식으로 사용해도 되나?
식품원료는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 1. 2) 식품원료 판단기준에 따라,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고, 식욕억제, 약리효과 등을 목적으로 섭취한 것 외에 ‘국내에서 전래적으로 식품으로서 섭취한 근거’를 기준으로 안전성과 건전성이 확인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또는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별표 3] ‘한시적 기준ㆍ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된 품목 및 품목의 사용부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는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생화는 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생화’가 케이크 장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장식물인 경우라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적합한 식용 가능한 장식물(원료)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경우라면 식품과 직접 닿는 부분은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적합한 재질로 포장해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