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26년부터 수입제품 할랄 인증 의무화
[인도네시아] 2026년부터 수입제품 할랄 인증 의무화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수입 할랄 제품, 상호인정기관 인증만 허용
인도네시아는 2014년 제정된 「할랄 제품 보장법(UU No. 33/2014)」을 기반으로 할랄 인증 체계를 법제화 해왔음. 2024년 정부령 제42호(PP No. 42/2024) 개정에 따라, 2026년 10월 18일부터 수입 식품, 음료, 도축물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할랄 인증이 의무화됨. 할랄 인증 제도는 할랄인증청(BPJPH,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외국에서 발급된 인증서도 반드시 BPJPH에 등록된 이후에만 인도네시아 시장 진입이 가능함
1. 배경: 수입 제품을 포함한 전체 유통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확보하여, 무슬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국내외 할랄 무역환경을 정비하고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확대하여
수출입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서 제기된 무역기술장벽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임.
2. 주요 내용
1) 인증 의무 품목 및 단계별 일정
- 할랄 인증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지정된 제품군에 따라 적용 시기가 상이함(붙임1 참고).
다만,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정 범주와 관계없이 모든 제품이 인증 대상이 될 수 있음

2) 해외 할랄 인증 제품 등록
① 등록 개요
- 해외 할랄 인증서(SHLN, Sertifikat Halal Luar Negeri)는 BPJPH과 MRA을 체결한 해외 할랄 기관
(LHLN, Lembaga Halal Luar Negeri)이 발급한 할랄 인증서를 의미함. SHLN을 BPJPH에 등록해
고유 번호(SHLN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번호를 제품 라벨에 표기해야 인도네시아에 수출 및 유통이 가능함.

② 등록 절차(온라인시스템 SiHalal)

(3) 할랄 인증 라벨 규정
-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도네시아 현지 유통 시 반드시 할랄 라벨을 부착해야 함
① 할랄 라벨은 인도네시아 할랄 로고와 인증 번호(또는 SHLN 등록 번호)로 구성됨
② 라벨은 외곽선이 있으며, 배경 색상은 제품 포장의 색상이나 패턴에 맞춰 조정 가능함. 단, 라벨 색상은 보라색, 검정색, 흰색
중에서만 선택하여 사용해야함
③ 할랄 라벨의 양식은 온라인시스템 SiHalal에서 업체 계정으로 로그인 시 다운로드 가능
④ 할랄 라벨 표기는 두 가지 방식이 허용됨
옵션1: 인도네시아 할랄 로고와 SHLN 등록번호만 표기
옵션2: 인도네시아 할랄 로고, SHLN 등록번호와 함께 LHLN의 로고 병기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라벨 표기 의무가 제외됨.
· 포장이 너무 작아 라벨 전체 정보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 소량으로 구매자 앞에서 포장 및 판매되는 경우(예: 전통시장)
· 벌크 형태(소매용으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인 경우
· 특별한 용도로 제한 유통되는 경우(예: 의료 목적 식이식품)
(4) 한-인도네시아 할랄 상호인정기관 (LHLN Korea)
- 인도네시아와 할랄 인증 MRA를 체결한 한국의 인증기관은 아래 5곳이며, 이들 기관에서 SHLN를 발급받을 수 있음

3. 시행일
- 수입 제품은 2026년 10월 17일까지 유예가 적용되며, MRA 여부에 따라 인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에서 K-FOOD Fair에 참여하여 할랄인증 의무화 동향에 대해 설명해주셨던 자료를 함께 게시합니다.
출처
인도네시아BPJPH, 보도자료, 2025.06.26.
인도네시아 정부, 「할랄 제품 보장법(UU No. 33/2014)」, 2014.10.17.
인도네시아 정부, 「2024년 정부령 제42호(PP No. 42/2024)」,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