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베트남,동남아시아등등

[인도] 알코올 음료 규정 전면 개편 (2026년 1월 1일 시행)

곡산 2025. 7. 16. 07:44

[인도] 알코올 음료 규정 전면 개편 (2026년 1월 1일 시행)

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 전통주 품목 체계화 및 RTD 신설 등 주요 조항 개정

2025년 6월 20일,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식품안전기준(알코올 음료) 규정, 2018」의 제1차 개정 규정(Food Safety and Standards (Alcoholic Beverages) First Amendment Regulations, 2025)을 공식 고시함. 이번 개정은 전통주 보호와 시장 확대를 위한 분류 체계 정비, RTD 음료 및 신규 품목군 정의 신설, 제조 기준 구체화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 개정 배경

  (1) 주류 정의 및 분류의 모호성 해소

    - RTD, 허니와인, 전통주 등 다양한 신유형 주류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 규정만으로는 제품 분류 및 인허가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였고,
      업계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2) 전통주 보호 및 산업화 기반 마련

    - 인도 고유의 지역 전통주를 체계적으로 분류·인정함으로써 국가 식품 기준 내 편입시키고, 상품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주요 개정내용

  (1) RTD(Ready-to-Drink) 음료 정의 신설 및 규격 제시

    ① 정의 신설: 알코올 함유량 개정 전 0.5% 초과~8.0% 이하에서 0.5% 초과~15.0%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이 범위에 해당하는 음료는
      ‘알코올 함유 즉석 음료(Alcoholic ready-to–drink beverage)’로 칭하며, 규정 1.2의 정의와 TABLE-4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② 제조 기준: 알코올 함유 즉석 음료는 증류주 또는 증류주 혼합물이나 기타 알코올 음료를 기반으로 하여 아래 첨가물 등을 단독 또는
        혼합하여 제조함

         ∙ 천연 향료, 천연 유사 향료, 인공 향료 및 허용된 식품첨가물(식품안전기준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을 첨가할 수 있음

         ∙ 과일·채소 주스, 허브, 향신료, 감미료, 설탕이나 소금 등을 첨가할 수 있음

         ∙ 탄산을 포함할 수 있음       

    ③ 탄산 제품: 탄산 RTD의 경우, 별도의 규정에 따라 최소 1기압(1 volume)의 이산화탄소(CO₂)를 포함해야 하며, 기타 성분은
        Table 4의 기준을 준수해야 함

    ④ 성분 기준: Table 4에 따라 알코올 외에도 미생물, 탄산, 첨가물 등 품질 기준이 명시됨

 (2) 인도 전통주 정의 및 품목 추가

   ① 구체적인 상세 정의 추가: 인도 전통주(Country Liquors 또는 Indian Liquors)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세부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Part1의 일반 요건과 TABLE-1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일반 증류주(Plain country liquor): 전통 비정제 설탕(Jaggery/Gur), 발효용 곡물, 과일, 코코넛 수액, 마후아 꽃, 또는 기타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된 알코올 증류주

      - 혼합 증류주(Blended country liquor): 알코올 증류주, 정제된 증류주 또는 중성 증류주를 혼합하여 제조한 주류

   ② 인도 전통주 품목 목록 신설: 이번 개정안에는 인도 전통주의 명칭과 성분(원재료)이 명시된 인도 전통주 목록을 부록에 새롭게
       포함하였으며, 해당 부록1(Annexure-1)은 증류주, 비증류주, RTD 전통주로 구분됨

  (3) 신규 품목군 정의 및 성분 기준 조정

    ① 허니와인(미드): 개정안에서 최초로 공식 품목군으로 신설됨. 꿀과 물만을 발효해 제조, 알코올 함량은 4.0~15.5%까지 허용되며,
        허브, 향신료, 천연향료 첨가 가능함. 다른 탄수화물 원료를 추가하지 않고 꿀만으로 발효하는 것이 핵심임을 명시함

    ② 니트로 크래프트 비어(Nitro Craft Beer): 크래프트 맥주 내 별도 유형으로 신설됨. CO₂와 N₂혼합가스 적용이 허용되어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의 맥주로 정의하였으며, 최소 탄산 기준 등 별도의 기술 기준이 신설됨. 크래프트 맥주는 다양한 제조 방식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기술적·품질적 정의가 확대됨

    ③ 와인 기반 탄산음료: 개정 전 와인 기반 음료는 탄산화(carbonation)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탄산 유무에 대한 제한이 공식적으로
        폐지
되었음. 이에 따라, 와인 베이스 음료는 탄산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제조·판매가 가능해졌으며, 품목군이 탄산/비탄산을
         모두 포괄하는 형태로 확장되었음 

 

3. 시사점

 (1) 산업 구조 변화와 시장 기회

  - 인도는 이번 주류 규정 개정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음. 이번 개정은 단순히 신제품군을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 인도 주류 시장 전반의 품질 관리, 규제 명확화, 혁신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RTD(Ready-to-Drink) 시장 확대, 크래프트 맥주 및 와인 기반 음료 기준 변경, 허니와인(미드) 품목군 신설 등은 글로벌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며, 인도 내 다양한 주류 소비층을 포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음

 (2) 한국 수출 기업에 대한 시사점

  - RTD, 허니와인, 와인 기반 음료 등의 품목군이 신설·확대되어, 인도 시장 진출 기회가 크게 넓어짐

  - RTD 등 저알코올 음료는 Table 4 기준(알코올 도수, 메탄올, 중금속 등)과 FSSAI 라벨링 규정을 반드시 사전 검토·준수해야 하며,
    첨가물 사용도 허용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4.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출처

인도, FSSAI, 「Food Safety and Standards (Alcoholic Beverages) First Amendment Regulations, 2025」, 2025.06.20.

인도, FSSAI, FSSAI Notifies First Amendment to Alcoholic Beverages Regulations, 2025, 2025.06.20.

Food Tech NEWS, FSSAI Brings New Rules for Alcoholic Beverages: Effective from January 2026, 2025.06.25.

Food Manifest, FSSAI Rolls Out New Alcohol Rules, Effective January 2026, 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