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건강 기능성 표시 · 말린 과일 첨가물 규정 대폭 강화
[아르헨티나] 건강 기능성 표시 · 말린 과일 첨가물 규정 대폭 강화
아르헨티나 비관세장벽 이슈

아르헨티나, 건강표시 사전승인제 도입과 말린 과일 첨가물 기준 구체화
2025년 6월 26일, 아르헨티나 보건부와 농축산식품품질보증청(SENASA), 식품의약품의학기술청 (ANMAT)은 「아르헨티나 식품규격코드(CAA)」의 개정 결의안 제33/2025호 및 제34/2025호를 공식 발표함. 이번 개정은 건강 기능성 표시(Declaraciones de Propiedades Saludables, DPS)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사전 승인 절차를 신설하고, 말린 과일류에 적용되는 원료 및 첨가물 사용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식품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1. 개정 배경
(1) 건강 기능성 강조 문구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제품이 과도하거나 근거 없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제기됨.
이에 건강 기능성 표시(DPS) 개념 정립 및 사용 요건 명확화를 통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보 제공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됨
(2) 말린 과일 등 특정 식품에 적용되는 표면처리 원료의 사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산업계에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표준화된 기준 마련을 통해 규제 해석의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1) 건강 기능성 표시(DPS) 제도 정비 및 사전승인제 도입 (결의안 33/2025)
① 정의 신설
- DPS는 식품의 특정 영양성분, 건강상의 이점을 강조하는 모든 문구를 포함함
- 예: ‘○○은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의 표현이 해당됨
② 사전 승인 의무화
- 모든 DPS는 ANMAT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제품 라벨에 표기할 수 없음
③ 허용 조건 및 제한 문구 제시
- WHO 및 CODEX의 건강 표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과학적 근거 제시가 필요함
- ‘치유(curar)’, ‘치료(tratar)’, ‘예방(prevenir)’, ‘의약품(medicamento)’ 등 구체적 금지 문구와 더불어, 질병명 직접 언급 ,
의사 처방 대체를 암시하는 표현이 금지됨
- 고열량, 고나트륨, 고당류 제품 등에는 DPS 사용을 제한함
④ 표시 요건 세부화
- 성분의 명칭, 기능, 함량 및 근거가 포함되어야 하며, 표시 위치·크기·색상도 조정 가능함
- 영양정보표와 병행 표기가 필수임
⑤ 기존 제품 유예 규정
- 개정안 시행 전 이미 유통 또는 생산 중인 제품은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가 허용됨
⑥ 특정 인구군(영유아, 임산부, 어린이 등) 대상 제품에 대한 별도 경고문구 및 예외 규정이 명시됨.
- 예: “임신, 수유, 어린이 금지”, “성인 감독 하에 섭취” 등 경고문구 표기 의무, 어린이 이미지 또는 이상적 섭취 유도 문구 사용 금지 등
(2) 말린 과일 원료 사용 기준 신설 (결의안 34/2025)
① 제916bis조 개정: 말린 과일 표면처리 원료 기준 신설
- 말린 과일 제품에 대해 유약(coating), 표면 항습윤(anti-humectant), 고결방지제(anticaking agent) 기능을 갖는 물질의 사용을
허용함. 단, 사용 가능한 물질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되고 법적으로 허용된 농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함
② 적용 대상 및 조건
- 대상 식품은 말린 과일류 제품으로, 해당 첨가물은 외피 표면 처리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함. 사용 가능 물질의 목록은
과학기술적 기준에 따라 별도 고시 또는 인용 규정에 포함될 예정임
- 각 첨가물은 결의안에 명시된 용도(유약, 항습윤, 고결방지 등)와 최대 허용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함
③ 규정 체계 정비
- 해당 조항의 신설을 통해 기존 원료 사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계의 해석 혼선을 방지하고 향후 적용 확대 가능성을 고려한
표준 문구와 형식을 제공함

3. 시사점
(1) 표시·홍보 전략의 구조적 변화
아르헨티나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건강 기능성 문구 사용 시 사전 승인 제도 및 과학적 근거자료 제출 의무에 유의해야 하며,
DPS가 포함된 한국산 건강·기능성 식품은 제품 포장, 라벨링, 광고 문구 등에 있어 현지 규정 부합 여부 사전 검토 필수임
(2) 말린 과일 수출기업의 원료 사용 재검토 필요
규정 신설 이전에는 불분명했던 처리제 사용 기준이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표면 처리 여부에 대한 표시·성분기재 일치 여부 검토가
필수로 요구됨
4. 시행일
- 2025년 6월 26일
출처
아르헨티나 정부, Resolución Conjunta 33/2025, 2025.06.26
아르헨티나 정부, Resolución Conjunta 34/2025, 2025.06.26
아르헨티나 정부, Nuevas actualizaciones e incorporaciones al Código Alimentario Argentino, 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