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발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5.07.01 10:00
하반기부터 푸드테크 관련 정책·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다. 또 음식점 주방보조원 역할만 가능했던 E-9 외국인 근로자도 홀서빙까지 직무범위가 확대된다.
먼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21일 시행된다. ‘푸드테크’ ‘푸드테크산업’ ‘푸드테크혁신클러스터’ 각각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지원을 위한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금융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규정했다.
또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민간 중심의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전북특별자치시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기능성 표시식품 확대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11종의 기능성원료 적용기준·규격 마련과 이를 활용한 기능성표시식품 개발·생산 실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다수의 영업자가 하나의 생산시설을 공유하는 공유공장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업방식을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식품시장 실현해 식품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 기업 지원에 특화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도 전북 익산에 준공돼 9월부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4층 규모로 신축되며 입주기업별 창업사무실(30실), 연구장비 공동사용과 미디어랩·공용회의실·세미나실·대강당 등 비즈니스 시설을 지원한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직접 운영해 특화된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업의 경쟁력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반영해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한다.
기존 음식점업 E-9 외국인 근로자는 주방보조원 역할만 가능했다. 이번 조치로 소규모 음식점에서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운영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