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한국식품의 알레르기 성분 혼입우려 표시에 따른 소비자 혼란 사례
[중동] 한국식품의 알레르기 성분 혼입우려 표시에 따른 소비자 혼란 사례
중동 비관세장벽 이슈

중동, 한국식품의 알레르기 성분 혼입 우려 표기로 돼지고기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혼란 증가
최근 무슬림 소비자들 사이에서 식품의 돼지고기 함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미지 기반 AI 어플을 활용해 제품 라벨 확인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 경우 실제 성분과 무관하게 한국 근거 법령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혼입 우려 표시 문구로 인해 제품 구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하므로, 수출 시 실질에 맞게 포장 패키지 변경 등 주의가 필요함
1. 한국식품의 “돼지고기” 알레르기 성분 혼입우려 문구 표기로 인한 혼동
(1) AI기반 라벨 확인 앱 사용 증가
- 무슬림 소비자들은 할랄 로고와 성분표, 알레르기 표시를 면밀히 확인하며, AI·번역기 등을 활용해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함.
이러한 소비자 행동은 제품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할랄 시장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 최근 무슬림 소비자들 사이에서 AI 이미지 번역 앱을 이용한 제품 라벨 확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돼지고기 함유 여부를 중심으로 성분표 및 알레르기 표시를 확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라벨을 촬영하면,
AI가 텍스트를 인식해 번역하거나, 돼지고기 관련 문구를 강조해주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음
(2) 한국 알레르기 유발 성분(돼지고기 등)의 혼입우려 표시
- 한국은 돼지고기를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지정
-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직접 포함되지 않더라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과정
(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 보관 등)을 통해 생산된 경우, 혼입우려 주의사항 문구 표시 의무
* (관련법령)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예)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혼입 가능성 있음" 등
- 제조 현장에서는 공장 내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제품이 다른 제조라인에 있는 경우에도 전체 제품에 주의문구 삽입하는 등
교차오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주의 문구 사용
(3) 무슬림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
- 이러한 한국어 표기는 무슬림 소비자에게 혼란을 유발하며, SNS 등을 통해 할랄 비적합 인식 확산 우려
- 현지 바이어 인터뷰에 따르면 무슬림 소비자들은 실제 성분과 관계없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 혼입우려 표시에 포함된
“돼지고기” 문구만으로 제품 구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2. 대응 방안
(1) 할랄 민감 시장 전용 패키지 사용
- 중동, 인도네시아 등 할랄 민감국 및 무슬림 소비자 대상 식품 수출시 알레르기 주의문구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현지 언어(아랍어 등)로 된 전용 패키지를 개발하여 명확하게 돼지고기 성분 함유여부 표기
(2) 교차오염 위험도 평가
- 알레르기 성분의 혼입 여부에 대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실질적인 교차오염 위험을 체크해야 함
- 교차오염 우려가 없다고 평가된 경우 주의문구 생략 혹은 명확한 표현으로 대체하는 등 제품 라벨링의 변경이 필요함
(3) 할랄 인증 강화
- 소비자가 제품의 할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랄 인증을 강화하고, 인증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도
소비자 신뢰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출처
LPPOM(Leading In Halal Assurance Solutions) “Description (Pork) in Korean Products, Must It Contain Pork?”, 2021.08.03
농식품수출정보(Kati) “유럽 시장 수출 시 라벨링 표기 주의 안내“, 2025.05.2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제5조제1항 관련) <개정 2024. 12. 30.>
American Halal Foundation, “Innovations in Packaging and Halal!”,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