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식물유래 차(Herbal Tea) 관련 고시 개정안 의견 수렴 진행
[태국] 식물유래 차(Herbal Tea) 관련 고시 개정안 의견 수렴 진행
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식품에서 얻은 차 관련 고시 개정안 게재 후 의견 수렴 진행
2025년 6월 13일, 태국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MOH)는 ‘「식물유래 차(herbal tea) 에 관한 보건부 고시(제2판)」(초안)’을 태국 식약처(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 중임. 이번 개정을 통해 ‘식물유래 차(Herbal Tea)’의 정의를 ‘식물 및 버섯 유래 제품’으로 확대하고, 허용 식물 목록도 202종에서 311종으로 확장함
1. 개정 배경
(1) 법 적용 혼선 해소
목록 외 식물을 사용할 경우 ‘식물 유래차(Herbal Tea)’로 인정되지 않아 다른 기준(예: 밀봉용기 음료 관련고시 등)을 적용해야 함에 따라
법령 해석에 혼선이 생기고, 제품 분류 및 인허가 과정에서 업계 불만이 제기됨
(2) 국가 전략사업 연계
‘태국산 식물차를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는 국가 전략(2021년 부터 시행)에 따라 다양한 식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의 정비가 필요해짐
2. 주요 개정내용
(1) 개정 전후 비교표

(2) 개정 내용
① 정의 변경
- 기존에는 ‘식물유래 차(Herbal Tea)’를 단순히 식물의 일부를 건조·절단·분쇄한 제품으로만 규정함
- 이번 개정으로 ‘버섯(เห็ด)’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가 새롭게 규정되어, 식물 또는 버섯의 잎, 줄기, 열매 등 다양한 부위를 건조하거나
분쇄해, 끓이거나 우려서 섭취하는 형태의 제품은 모두 ‘식물유래 차(Herbal Tea)’ 로 인정됨
② 감초(Licorice) 삭제
- 기존에는 92번 항목으로 ‘감초(ชะเอมเทศ, Glycyrrhiza spp.)’가 허용 목록에 포함됨
- 이번 개정으로 92번 항목 ‘감초(ชะเอมเทศ, Glycyrrhiza spp.)’가 삭제됨
- 92번 항목은 다른 식물로 대체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짐
③ 허용 목록 확대
- 기존에는 1번 부터 201번까지 총 201종의 식물 및 식물의 관련부위만 ‘식물유래 차(Herbal Tea)’ 원료로 인정됨
- 이번 개정으로 202번부터 311번까지 총 110종의 식물 및 식물의 관련부위가 새롭게 추가됨

3. 추진 일정
- 시행일: 미정(관보 게재 다음 날부터 시행)
- 의견 제출 마감일: 2025년 8월 8일
- 유예기간: 감초 함유 제품(고시 발효일부터 1년 내 유통 종료),
신규 추가 식물 및 관련 제품(고시 발효일부터 2년 내 고시 요건 준수)
4. 한국 수출업체 확인 사항
- 감초 함유 제품은 고시 시행 이후 ‘식물유래 차(Herbal Tea)’로 분류될 수 없어 태국 수출 시 성분 조정 또는 제품 재 분류 필요
- 신규 허용 식물(110종) 사용 제품은 고시 시행 후 2년 이내에 적합성 평가 및 등록 절차 완료 필요
출처
태국, 보건부, 「식물에서 얻은 차(Herbal tea)」 고시 개정안 초안, 2025.06.13.
태국, 보건부, 공고배경 및 주요내용 설명, 2025.06.13.
태국, 보건부, 첨부 허용 식물 및 식물 부위 목록,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