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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정하기 쉬워진다… 식약처, 291개 식품 참고값 추가 공개

곡산 2025. 6. 27. 07:36
소비기한 정하기 쉬워진다… 식약처, 291개 식품 참고값 추가 공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5.06.26 09:15

청국장·해바라기유 등 포함… 총 1,450개 품목 소비기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기한 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핵심 자료인 ‘소비기한 참고값’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291개 품목을 포함하면 총 1,450개 품목의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질적 기준이 마련됐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청국장, 해바라기유 등 107개 식품유형의 291개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참고값을 신규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 공개된 150개 식품유형의 1,159개 품목과 합치면 총 179개 식품유형, 1,45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제공된 셈이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직접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해 제시하는 잠정 기준이다. 영업자는 자사 제품의 성분·포장방식·유통온도 등 조건에 가장 유사한 품목을 골라 해당 범위 내에서 소비기한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합리적 소비기한 설정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식품업계의 실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수록된 200개 식품유형 전체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순차적으로 수행 중이다.

올해 말까지는 준초콜릿, 땅콩버터 등의 품목을 추가해 총 200개 식품유형의 참고값 제공을 완료할 예정이다.

영업자는 식약처 누리집의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와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자사 제품과 유사한 품목의 소비기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비기한 표시를 처음 도입하거나 자체 실험이 어려운 중소 식품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가 소비기한을 과학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유통기한 대신 실제 섭취 가능한 ‘소비 가능 기한’을 표기해 식품 폐기량을 줄이고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오는 2031년까지 모든 식품으로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