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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1만원 이하 수수료 면제’?…현실은 ‘최소 주문액 1만4천원’

곡산 2025. 6. 25. 07:15

 

배달앱 ‘1만원 이하 수수료 면제’?…현실은 ‘최소 주문액 1만4천원’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5.06.24 15:01

평균 최소주문 1만4천원…통계로 드러난 유명무실 정책
주요 외식업은 '그림의 떡'…점주들 "결국 수수료 부담"

배달의민족이 내놓은 ‘1만원 이하 주문 중개수수료 면제’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음식점들의 평균 최소주문금액은 1만 4천 원대에 달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주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24일 2024년 하반기 전국 외식업 배달앱 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앱별 평균 최소주문금액은 △배달의민족 1만4079원 △쿠팡이츠 1만4404원 △요기요 1만4724원으로 나타나 플랫폼 종류와 관계없이 1만원 이하 주문이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공공배달앱 역시 평균 1만3589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최소주문금액이 높게 형성된 배경에는 수수료 부담이 자리 잡고 있었다. 조사에 응답한 점주의 34.8%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최소주문금액을 인상했다’고 직접 밝혔다. 또한 전체 점주의 절반이 훌쩍 넘는 59.8%는 배달앱별로 각기 다른 최소주문금액을 설정하며 수수료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점주들 역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수의 점주들은 “이미 소액 주문 자체를 받지 않는 구조가 정착돼 있어 단순한 수수료 면제로는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없다”고 응답해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경향은 업종 전반에서 나타났다. 중화요리, 치킨, 분식 등 주요 외식 메뉴에서는 최소주문금액이 1만원을 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일부 디저트나 커피 전문점에서만 간헐적으로 1만원 이하 주문이 가능해 수수료 면제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종 자체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단체는 △1만원 이하 소액 주문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디저트·커피 등 소액 주문 중심 업종에 대한 시범 적용 △실효성 검증을 위한 업주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관계자는 “배달 수수료 정책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진정한 상생으로 작동하려면, 업주와 소비자 모두의 주문 구조를 면밀히 반영한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