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러시아 당국, 비우호국 일부 식품 대상 특별관세 철회
[러시아] 러시아 당국, 비우호국 일부 식품 대상 특별관세 철회
■ 비우호국 수입품 대상 특별관세
러시아 당국이 비우호국 일부 식품 대상 특별관세를 철회한다. 당국은 2025년 6월 9일자 연방 정부령 제868호(개정안)를 채택하며 영유아용 식품, 치료용 특수 식이식품 및 예방 목적의 특수 식이식품에 부과되던 특별관세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 당국은 러-우 사태 이후 ‘러시아 연방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대러시아 제재)를 취한 국가(비우호국)’로부터의 수입품에 일시적으로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러시아 당국은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2022년 12월 7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2240호를 채택,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우호국 제품에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
이후 ‘2023년 7월 20일’, ‘동년 12월 27일’, ‘2024년 4월 17일’, ‘동년 7월 19일’, ‘동년 7월 29일’, ‘동년 9월 11일’, ‘동년 12월 11일’, ‘동년 12월 30일’, ‘동년 4월 22일’에 걸쳐 해당 정부령을 총 9차례 개정했다.
연방 정부령 제2240호 개정 내용 정리 (식품 부문 위주)

출처: 모스크바지사 작성
■ 2025년 6월 9일자 연방 정부령 제868호 주요 내용
당국은 2025년 6월 9일자 연방 정부령 제868호(개정안)를 채택,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기술규정 요건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등록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하기의 HS 10 단위에 포함되는 영유아용 식품, 치료용 특수 식이식품 및 예방 목적의 특수 식이식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했다.
그러나 영유아용 식품, 치료용 특수 식이식품 및 예방 목적의 특수 식이식품에 대한 기준 및 해석은 개정안에 따로 첨부되지 않았다.
비우호국 수입 식품 대상 관세율 변경 내용 정리

출처: 모스크바지사 작성
(* 음영처리된 부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기술규정 요건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등록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영유아용 식품, 치료용 특수 식이식품 및 예방 목적의 특수 식이식품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시사점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기술규정 요건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등록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영유아용 식품, 치료용 특수 식이식품 및 예방 목적의 특수 식이식품에 대한 관세가 철회되었음.
출처
Government.ru.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тменило повышенные ввозные пошлины на ряд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продуктов. 2025.06.10.
http://government.ru/news/55314/
문의 : 모스크바지사 이목원(309872@gw.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