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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동물성 식품에 동물 복지 관련 정보 표시 의무화 규정 개정

곡산 2025. 6. 17. 08:03

[스위스] 동물성 식품에 동물 복지 관련 정보 표시 의무화 규정 개정

스위스 비관세장벽 이슈 

 

 

스위스 , 동물성 식품에 동물 복지 관련 정보 표시 의무화 규정 개정

2025년 5월 28일, 스위스 연방정부(연방평의회, Bundesrat)는 동물성 식품의 라벨링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규정을 채택함. 해당 규정은 연방식품안전수의청(BLV)이 관할하며, 기존의 「식품 및 일상용품에 관한 조례(ODAlOUs, RS 817.02)」를 수정·보완하여 마취 없이 고통스러운 시술(예: 거세, 뿔 자르기 등)을 받은 동물에서 생산된 제품과 강제 급식된 거위의 간(푸아그라, Stopfleber) 등의 제품에 해당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함

 

1. 배경

스위스 「식품 및 일상용품에 관한 조례(ODAlOUs)」 개정은 소비자에게 동물복지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생산방식(예: 마취 없는 뿔 제거, 강제 급식 등)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 되었으며,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임

 

2. 주요 개정 내용

강제 급식으로 생산된 동물 또는 마취 없이 고통스러운 시술을 받은 동물에게서 생산된 제품 등 식품 유형별 생산 방식에 따른 표시를 의무화함

 

3. 적용 예외

스위스 정부가 별도로 인정한 국가(예외 인정국가)로서, 해당 국가가 동물성 식품에 대해 ‘고통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입증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표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ODAlOUs 제36조 제1항 제5호로 개정 예정)

 ※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제36조 제1항 제6호로 개정 예정): 거위·오리 간(foie gras), 오리 가슴살(magret), 오리·거위 다리 절임(confit) 등은 예외 인정 국가에서 생산되었더라도 강제 급식 여부를 라벨에 표시해야 함(단, 강제 급식 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의무 없음)

 

4. 시행 일정

2025년 7월 1일(이행 유예기간 2년)

 

5. 한국 수출업체 확인사항

해당 식품 유형을 스위스로 수출하거나 유통하는 업체의 경우 시행일정과 유예기간 등을 확인하여 생산 방식에 따른 의무 표시 문구 확인 및 기재 필수  

 

 

출처

스위스, 연방내무부(FDHA), 동물성 식품 라벨링 의무 강화 개정 규정채택 , 2025.05.28.

스위스, 연방식품안전수의청(BLV), Ordonnance sur les denrées alimentaires et les objets usuels (ODAlOUs, RS 817.02)

WTO, 통보문(TBT),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5/TBT/CHE/final_measure/25_00733_00_f.pdf,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