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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개정

곡산 2025. 5. 12. 21:03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개정

EU 비관세장벽 이슈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개정

유럽연합(EU)은 포장폐기물과 원자재 낭비를 줄이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PPWD)을 대체하는
새로운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을 2025년 2월에 도입함. 본 규정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포장 의무화, 유해물질 제한, 과대포장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음.

    

1. 배경: EU는 포장재로 인한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 문제에 대응하고, 회원국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자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도입함. 기존 지침(PPWD)은 국가별로 자율 적용되어 단일시장 내 규제 일관성이 부족했으며, 재활용 불가능한 복합소재 사용, 과대포장, 유해물질 포함 등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EU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재사용·재활용 가능성을 강화하고, 생산자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함.

    

2. 주요 개정 사항

 ① 기존 지침 대비 주요 변경사항

 

 
② 전반적 의무사항 강화

   -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는 설계 및 실질 측면 모두에서 경제적으로 재활용 가능해야 함

   - 포장 최소화 원칙: 무게와 부피를 최소화하고, 과대포장 금지 (이중 벽 구조, 인위적으로 바닥을 높인 설계, 불필요한 다층 포장 등 시각적으로 부피를 부풀리는 설계 금지, 디자인 등록 및 품질인증 포장 등은 예외)

   - 일회용 포장 제한: 1.5kg 미만의 과일·채소 포장, 개별 제공 소스/설탕 포장 사용 제한   

 

 ③ 재활용 원료 의무화: 플라스틱 포장재 최소 재활용 함량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 플라스틱 최소 함량 기준을 충족해야 함: 연도별 최소기준 아래 표 참조

*접촉 민감 포장재: 식품, 음료 등 인체 섭취 제품과 직접 닿는 포장재

    

 ④ PFAS(과불화화합물) 등 유해물질 기준 초과시 사용 금지

   - 개별 비고분자 PFAS 농도: 허용한도 25ppb(부분별 분석 기준)

   - 비고분자 PFAS 총합 농도: 허용한도  250 ppb(전구체 분해 후 합산 기준)

   - 고분자 PFAS를 포함한 총 PFAS 농도: 50ppm(총 유기 플루오르로 측정)

  

 ④ 생산자책임제(EPR) 강화

   - 제조사는 각 국가에서 생산자 등록 필수

   - 포장재의 재활용성, 소재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거, 분류, 재활용 비용은 제조사가 부담

    

 ⑤ 소비자 권리 및 정보 제공 확대

   - 테이크아웃 매장은 소비자가 개인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추가 요금 부과 불가

   - 포장재에는 EU 공통 라벨 또는 QR 코드를 통해 재활용 및 재사용 관련 정보 제공 의무화

       

 ⑥ 전자상거래 포장 규제: 포장재는 포장 내부 빈 공간의 비율이 전체 부피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4. 규정 발효 및 시행일

   - 발효일: 2025년 2월 11일 / 시행일: 2026년 8월 12일

 

 

출처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규정 원문), 2024.01.22 

EUR-Lex: EU law(EU 법률 데이터베이스 ), 2025.02.11

Ingredients networks, “How will changing EU packaging rules affect the food and beverage industry?”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