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할 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규정-정명섭 원장의 식품 표시·광고 강좌(4)
- 정명섭 원장
- 승인 2025.04.28 07:47
2호, 건기식 아닌 식품에 건기식 문구 도안·사용 안 돼

이번 호에서는 식품 산업체에서 알아야 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규정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정책·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이며,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수입식품에 관한 각각의 법률로부터 표시·광고에 대한 내용을 통합하여 2018년도 3월 13일에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83호)을 제정 공포하였다.
식품 산업체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칭: 식품표시광고법)을 찾아보고자 할 때는 인터넷에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쳐서 법명을 검색하면 가장 최근까지 개정된 전문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하위규정인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법과 동시에 보고자 할 때는 메뉴에서 ‘3단 비교’를 누르면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4조(표시의 기준)에서는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표시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기구 또는 용기·포장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할 내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별표 1]에 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본지 3월 4일 자 ‘정명섭 원장의 식품 표시·광고 강좌’ 제2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8개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한 8개의 사항 외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3, 2024. 6. 11, 일부 개정)이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 고시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고시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1호에서는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한약의 처방명이나 [별표 1]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광고는 부당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별표 1]을 별도로 확인하기를 권한다.
2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부당한 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3호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목에서는 색소 사용이 금지된 다류, 커피, 김치류, 고춧가루, 고추장, 식초에 ‘색소 무첨가’라는 표시·광고나 식품용 기구에 ‘DEHP Free’라는 표시·광고는 부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목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보존료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도 부당하다. 예를 들면, 면류와 김치, 만두피, 양념 육류 및 포장육에 ‘보존료 무첨가’, ‘무보존료’ 등의 표시가 부당한 표시·광고이다.
다목에서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와 같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인체 유해 물질이 없다는 표시·광고도 부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목에서는 제품에 포함된 성분 또는 제조공정 중에 생성되는 성분이 해당 제품에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다. 예시로, 셀러리 분말과 발효균을 사용한 제품에 ‘아질산나트륨(NaNO2) 무첨가’로 표시·광고(셀러리 분말과 발효균 사용 시 제품에서 NO2 이온 생성)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목에서는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래의 식품 등에 해당 영양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 표시·광고는 부당하다. 한 예로, 콜레스테롤이 원래 없는 두부 제품에 ‘무콜레스테롤’ 표시는 부당하다.
바목과 사목에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이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내용을 강조 표시하거나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무가당’ 표시나 ‘무MSG’, ‘무방부제’ 등과 같은 표시는 부당하다.
아목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다른 제품을 상대적으로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도 부당하다고 정하고 있다.
자목에서는 합성 향료 물질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광고는 부당하다. 즉 바나나맛 우유에 바나나 원물 그림을 사용하면 아니 된다.
차목에서는 합성 향료 물질·착색료·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화학적합성품이 포함된 식품 등에 ‘천연’, ‘자연’(natural, nature와 이에 준하는 다른 외국어를 포함)이라는 표시·광고를 부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목에서는 최종 제품에 표시한 1개의 원재료를 제외하고 어떤 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 ‘100%’라고 표시하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간주한다. 다만, 농축액을 희석하여 환원한 제품의 경우 제외될 수 있다.
타목에서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 식품 등의 위탁자 이외의 상표나 로고 등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부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식품 등 및 자연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의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파목에서는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도 부당한 표시·광고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슈퍼푸드(Super food), 당지수(Glycemic index, GI), 당부하지수(Glycemic Load, GL) 등은 현재 사용이 불가하다.
하목에서는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거목에서는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무색 등)의 음료에 ‘○○수’, ‘○○물’, ‘○○워터’ 등 먹는물로 오인・혼동하는 제품명을 사용한 표시·광고는 부당하나, 탄산수 및 식품 유형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너목에서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 등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도 부당하다.
더목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식품 등에 포함되면 아니 되는 성분(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 등)임에도 천연적으로 극미량 존재하는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고시 4호에서는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를 설명하고 있다. 예시로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제품’ 등의 표시·광고나 조사 대상, 조사기관, 기간 등을 명백히 명시하지 않고 ‘고객만족도 1위’, ‘국내 판매 1위’ 등으로 표기한 것을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5호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과 간접적으로 다르다고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도 부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호에서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광고를 부당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표현의 정도는 매우 주관적인 부분이라 광고심의 위원들 중에도 의견이 상이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