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포럼] 식약처 규제 개혁 시의적절 불구, 재검사 규정 해결 안 돼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5.04.28 07:54
PLS, 수입 시 선제적 관리 땐 혜택 필요…향신료 등 기준 제정도
공전 개정 작업 일부 냉동식품 미생물 기준 엄격…형평성 안 맞아
유통 환경 변화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단계별 지침 필요
디카페인 제품 검증 안 된 시험법 제기…관련 규정 조속 제정을
K-푸드 글로벌화 부응 국내 기준 세계 표준 자리잡게 합심도
‘2025 합리적인 식품 기준·규격’ 주제 토론
지난 23일 '2025 합리적인 식품 기준·기획'을 주제로 열린 본지 주최 제28회 수요포럼은 정부의 정책 방향 공유와 함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현안과 발전 방안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산업계 및 소비자단체 패널들은 원료 수급 및 관리에서 PLS 제도의 현실적 어려움(수입 농산물 및 향신료), 재검사 규정의 개선 필요성, 일부 현실과 동떨어진 식품공전 기준의 형평성 문제,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되는 신규 유통채널(온라인, P2P) 안전 관리 강화, 정확한 품질 관리를 저해하는 디카페인 시험법 부재 등 산업계와 소비자가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적극 제안했다.
식약처는 제기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개선 노력을 진행 중임을 밝히는 한편, 업계 및 소비자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에서 제시된 패널들의 상세한 의견 및 질문과 식약처의 답변 내용을 정리했다.

● 김승태 상무(대상·한국식품산업협회 법령제도분과위원장)=이번 발표에서 언급된 인구, 기술, 기업 환경, 사회 가치 변화 등 주요 트렌드 분석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잘 정리됐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덧붙여, 최근 두드러지는 K-푸드의 글로벌화 현상 역시 중요한 트렌드로 고려해, 국내 식품 기준 및 규격 역시 국제적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 감사한다. 그러나 식품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인 ‘재검사’ 규정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중요한 현안으로 남아있다. 재검사 제외 대상(시간 경과, 균질성, 채취 위치 등에 따라 결과가 변동될 수 있는 항목)의 지정 취지나 관리상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규제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단 한 번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인해 이의제기 기회조차 없이 즉각적인 회수 및 공표 대상이 되고, 이는 곧 해당 기업에 대한 부정적 낙인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부적합 판정 시 1차 검사기관(지방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우선 자체적으로 검사 과정상의 오류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제안한다. 필요시 추가 검사나 확인 실험(특히 미생물 항목)을 통해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기업이 검사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현재처럼 즉각적인 회수 절차와 연동돼 논의 자체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즉, 이의제기 시 기업은 자율 회수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정부는 그동안 해당 부적합 판정의 타당성(검체 채취/취급, 검사 방법, 결과 수치 등)과 책임 소재(제조 또는 유통 단계의 문제인지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하는 투트랙 방식이 필요하다. 이후 재검사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부적합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에만 최종적인 회수 및 공표 조치를 하는 것이 억울한 피해를 막고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판단한다. 열 명의 범인을 잡는 것만큼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시작될 3차 기본 계획의 추진 방향은 1, 2차 계획에 이어 올바르게 설정됐다고 평가한다. 다만, 식품 유형 분류 체계 개편 등 세부 과제를 추진할 때에는 구체적인 기준과의 조화는 물론, 식품 고유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린다.
농약 PLS 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 동의한다. 그러나 국내 농산물 관리와 달리, 수입 식품에 PLS를 적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이 따른다. 해외 현지 생산 단계부터의 관리, 저장 관리의 어려움, 업체의 구매력 한계, 현지 시장 상황, 국가별 상이한 농약 규정, 제품 균질성 확보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현재 업계에서 동시다분석(약 510종)을 통해 잔류 농약을 검사하고 있지만, 분석 대상 외 단성분 농약을 놓칠 가능성도 상존하며 모든 농약 성분을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입 식품 PLS 관리에 있어서는 새로운 접근, 즉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수입업체가 해외 생산자 관리부터 보관, 유통까지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자체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입증할 경우, 통관 검사 빈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식약처 내 기준기획 부서와 안전정책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동안 1, 2차 기본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수립될 3차 기본 계획에 대해서도 업계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소비자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 정승현 전무(오뚜기·한국식품안전협회 식품안전정책분과위원장)=“안전하지 않으면 식품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안전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 업계와 식약처 모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식약처의 가이드와 노력에 발맞춰 업계 역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서 논의된 PLS(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는 그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이나 형평성에 비추어볼 때, 일부 미설정된 기준이 많아 결과적으로 과도하게 엄격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PLS(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는 식품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제적 기준과의 형평성이나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특히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다소 엄격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는 국내 농산물에 비해 수입 농산물, 특히 허브류나 향신료 등 특정 품목들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내 농산물은 비교적 기준 설정이 잘 돼 있으나, 수입 농산물, 특히 사용량이 많지 않은 허브류나 향신료 등은 기준 자체가 없는 경우가 빈번해 원료를 구매하고 이를 국내 가공에 사용하는 데 심각한 제약이 따른다. 다수의 식품 기업이 향신료 등을 필수적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량이 적어 해외 시장에서의 구매력이 약하고, 한국의 특정 규격을 충족하는 원료를 해외 생산자로부터 직접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일본 상사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식약처가 농촌진흥청 등 관련 연구 및 시험기관과 적극 협력해 이러한 허브류, 향신료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조속히, 그리고 최대한 폭넓게 설정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최근 마라 열풍으로 수요가 급증한 산초 같은 원료도 기준 문제로 수급이 어려워 올레오레진 같은 가공품으로 대체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소외되기 쉬운 품목들의 기준 마련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공전 개정 작업 역시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개별 기준을 살펴보면, 일부 식품 유형 간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기준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어떤 냉동식품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미생물 기준(예: 비가열 제품 대장균 음성)이 다른 유형의 식품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돼 있다. 이는 미생물 관리의 일반적인 원칙과 상반될 수 있으며, 살균 공정을 거치지 않는 제품을 해당 기준에 맞추어 생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기준 개정 협의회 등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업계가 제기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의견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준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최근 기온 상승 추세와 택배 등 비대면 유통 채널의 확대로 인해 냉동·냉장 식품의 유통 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음을 강조한다. 배송 과정에서의 온도 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소비자 피해는 물론,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 책임 소재 공방으로 이어지기 쉽다. 식약처에서 이미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만큼 해당 가이드라인이 실제 유통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택배업체를 포함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제안한다.

● 윤 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오늘 포럼을 통해 식약처가 식품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최신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소비자 단체 활동가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토대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최근 소비자 상담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와 더불어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역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인체에 직접적인 해가 없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식품 생산과 소비가 환경이나 사회 전반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까지 고려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식약처의 안전 관리 정책도 단순히 인체 유해성 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생태계 및 환경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먹거리 물가와 직결되는 식량 안보 문제, 즉 안정적인 식품 공급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체감한다. 다행히 이러한 부분들이 식약처에서 제시한 트렌드 분석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식품, 기능성 원료를 함유한 일반 식품, 심지어 의약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건강 효능을 내세우고 있다. 동일한 원료가 여러 유형의 제품에 사용되다 보니, 소비자들은 각 제품의 정확한 역할과 개념을 구분하기 어려워하며, 때로는 '이것만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식의 과도한 기대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불만족이나 민원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각 식품 유형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식약처에서는 표시된 기능이나 효능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실제로 발현되는지를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주기를 바란다.
유통 환경의 변화 역시 새로운 안전 관리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최근 해외 직구나 개인 간 거래, 공동 구매 등 새로운 형태의 식품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채널들은 기존의 허가된 유통망과는 달라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식품뿐 아니라 식품 용기 등도 이러한 경로로 많이 유통되고 있어, 이들 새로운 거래 방식에 대한 식약처의 관심과 체계적인 안전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앞서 다른 분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유통 경로가 복잡해지면서 식품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사고 발생 후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기보다, 제조, 유통, 그리고 소비자가 보관하는 각 단계에서 식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예방적인 접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도입돼 연구가 진행 중인 소비기한 표시 제도가 합리적인 기한 설정 방법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식품 폐기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이상욱 본부장(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본부)=안전 및 통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식약처의 여러 부서와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기준기획과는 타 부서에 비해 사전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돋보여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앞서 다른 토론자들께서 업계의 주요 현안 및 건의 사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신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올해 추진 예정인 식품공전 개정 작업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관련 연구 용역이 이미 착수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중요한 개정 과정에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도 실무자 중심의 TF팀 구성을 완료했다. 향후 공전 개정 진행 시, 협회는 업계를 대표해 식약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최근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 중 디카페인 제품 관련 사안에 대해 한 가지만 덧붙이고자 한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디카페인 용매 관련 국내 기준과 국제 기준(예: Codex 등 제외국 기준) 간의 차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의원실에 충분히 설명해 해소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소비자 단체 등에서 잔류 카페인 함량 문제를, 때로는 검증되지 않은 시험법을 근거로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 표시광고총괄과에서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액상 커피 상태의 잔류 카페인 시험법은 존재하나, 업계에서 실제 품질 관리에 필요한 커피 '건조물 중량' 기준의 공인 시험분석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언론 보도 등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조속히 커피 건조물 기준의 잔류 카페인 시험법 및 관련 기준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며, 식약처 내 유관 부서(표시광고총괄과 등)와의 긴밀한 협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박종석 국장(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포럼 참석자들의 칭찬과 다양한 의견 제시에 감사한다. K-푸드 글로벌화 등 언급된 트렌드에 공감하며, 때로는 규제가 산업 지원이나 홍보의 수단이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주요 현안에 대해 답변하자면, 먼저 ‘재검사’ 문제는 그 특수성과 복잡성을 인정하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겠다. 공통적으로 제기된 ‘PLS’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제도로서, 수입 물량 관리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현재 해외 검사기관 인정(Inform program 등)을 통해 기준 적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적극 제안해 주기를 바란다.
‘식품공전 기준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알려주시길 바라며,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유통 온도 관리’는 현재 가이드라인 제공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교육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 ‘개인 간(P2P) 거래’ 문제는 현재 관련 부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해 관리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안다.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 ‘디카페인 커피 시험법’ 문제는 오늘 처음 인지한 사안으로, 시험법 개발 및 평가 부서와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관련 부서(표시광고과)와 협의해 조율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소통’ 문제와 관련해, 수요 포럼과 같은 자리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여러 소통 창구가 있지만, 회의의 효율성은 참석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향후 회의 시 목적에 맞는 적절한 담당자가 참여하거나, 이러한 포럼의 빈도를 높이는 것이 소통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이군호 본지 발행인은 “오늘 열띤 토론을 지켜보면서 정부와 업계 간에 많은 부분에서 진솔하고 의미 있는 소통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경험이 역사가 되고, 그 역사가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 돼 미래를 향한 지혜를 주듯이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현재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미래 식품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이제 대한민국 식품 산업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위치에 서 있다. 때로는 세계인들의 부러움과 질시를 받을 만큼 성장한 지금, 우리에게는 더 큰 책임감이 요구된다. 우리만의 기준에 만족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다. 오늘 포럼이 그러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